서울고등법원 | 2019-01-10 | 2018누6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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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의 과실(U턴, 안전띠 미착용)도 사고 발생에 함께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함.
- 원고가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도 원고의 선처를 탄원함.
- 원고가 평소 모범적으로 복무하였고, 배우자와 두 자녀 및 모친을 부양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시, 개인적인 정상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심각성을 더욱 중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정당함을 강조함.
- 군인의 품위유지 및 법령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됨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2018누6748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6. 2. 28.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 킴. 원고는 2016. 11. 17.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당 함. 원고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 움.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음주 상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선택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 무. 군인사법 제61조,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징계양정 기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6. 2. 28.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 킴. 원고는 2016. 11. 17.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당 함. 원고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 움.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음주 상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 기준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선택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 무. 군인사법 제61조,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징계양정 기 준. 참고사실 원고가 사고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오전에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 발생 함. 망인의 과실(U턴, 안전띠 미착용)도 사고 발생에 함께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 함. 원고가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도 원고의 선처를 탄원 함. 원고가 평소 모범적으로 복무하였고, 배우자와 두 자녀 및 모친을 부양하고 있 음.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7482 판정일 2019.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준. 참고사실 원고가 사고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오전에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 발생 함. 망인의 과실(U턴, 안전띠 미착용)도 사고 발생에 함께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 함. 원고가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도 원고의 선처를 탄원 함. 원고가 평소 모범적으로 복무하였고, 배우자와 두 자녀 및 모친을 부양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시, 개인적인 정상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심각성을 더욱 중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정당함을 강조 함. 군인의 품위유지 및 법령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됨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처분 시, 개인적인 정상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심각성을 더욱 중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정당함을 강조 함. 군인의 품위유지 및 법령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됨을 재확인하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