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7 | 2017가합58041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서 국내 영업 부분 등을 총괄하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영업계획 수립, 주요 거래처와의 재계약 및 조건 변경, 매장 퇴점 및 철수, 일부 직원의 인사, 급여 지급조건 변경, 퇴사, 일부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행사함.
- 피고들의 대표이사 L은 2017년 5월경까지 해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 등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음.
- 원고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자동차, 법인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음.
- 원고가 L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일부 중요 업무에 관하여 L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임받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이사회 승인 결과로 보이며, 원고가 L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L 또한 원고의 재량을 존중한 점, 원고가 주요 거래처 재계약, 인사, 비용 지출 등
2017가합58041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들 회사에서 '대표' 직위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 1. 피고들과 CEO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17년 7월경 피고들 소속 직원 7명이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건의하는 안을 이사회에 제출 함. 피고 B의 대표이사 겸 피고 C의 사내이사인 L은 2017. 7. 12. 및 2017. 7. 13.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 수행 능력, 회사에 대한 불만 표시, L과의 갈등 등을 논의 함. L은 원고에게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표로서의 직무를 중지한다고 고지 함. 피고들은 2017. 7. 17.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팀장 전원의 사퇴와 계약 해지요구) 및 제14조 제5항(부정직한 요구와 회사에 대한 지속된 네거티브 확산으로 직원들을 분열시키고,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C의 이익에 중대하게 반함)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 함. L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 처리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영을 위해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 선임되기 전부터 피고들과 같은 그룹사에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경영고문 등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 영업 및 대외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판정 요지 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들 회사에서 '대표' 직위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 1. 피고들과 CEO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17년 7월경 피고들 소속 직원 7명이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건의하는 안을 이사회에 제출 함. 피고 B의 대표이사 겸 피고 C의 사내이사인 L은 2017. 7. 12. 및 2017. 7. 13.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 수행 능력, 회사에 대한 불만 표시, L과의 갈등 등을 논의 함. L은 원고에게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표로서의 직무를 중지한다고 고지 함. 피고들은 2017. 7. 17.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팀장 전원의 사퇴와 계약 해지요구) 및 제14조 제5항(부정직한 요구와 회사에 대한 지속된 네거티브 확산으로 직원들을 분열시키고,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C의 이익에 중대하게 반함)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결의 함. L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 처리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영을 위해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 선임되기 전부터 피고들과 같은 그룹사에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경영고문 등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 영업 및 대외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음. 피고들은 해외 사업 확장으로 국내 경영업무 총괄자가 필요하여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영업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겼으며, CEO 경영계약서 외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 음.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서 국내 영업 부분 등을 총괄하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영업계획 수립, 주요 거래처와의 재계약 및 조건 변경, 매장 퇴점 및 철수, 일부 직원의 인사, 급여 지급조건 변경, 퇴사, 일부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행사 함. 피고들의 대표이사 L은 2017년 5월경까지 해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 등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80410 판정일 2019.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들은 해외 사업 확장으로 국내 경영업무 총괄자가 필요하여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영업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겼으며, CEO 경영계약서 외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 음.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서 국내 영업 부분 등을 총괄하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영업계획 수립, 주요 거래처와의 재계약 및 조건 변경, 매장 퇴점 및 철수, 일부 직원의 인사, 급여 지급조건 변경, 퇴사, 일부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행사 함. 피고들의 대표이사 L은 2017년 5월경까지 해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 등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 음. 원고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자동차, 법인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 혜택을 받 음. 원고가 L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일부 중요 업무에 관하여 L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임받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이사회 승인 결과로 보이며, 원고가 L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L 또한 원고의 재량을 존중한 점, 원고가 주요 거래처 재계약, 인사, 비용 지출 등에 전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L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국내 영업 부분 등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CEO 경영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며, 회사의 이익에 중대하게 반하는 행위, 회사 규정 위반, 이사회 승인 없는 중요 정책 결정 등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팀장 이상 간부 사원들의 2/3 이상 결의로 계약 해지를 건의했는지 여부 : 피고들 소속 팀장 이상 간부 사원들의 2/3 이상 결의로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를 건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 함. 제출된 조직도에 따르면 7/11로 2/3를 충족하지 못 함.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4항의 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언동을 하여 회사에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Q백화점 등에 입점된 매장을 철수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 내지 7항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Q백화점, R백화점, S백화점에 입점된 총 11개 매장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본인 전결로 철수를 진행 함. 이 사건 계약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원고는 C 최고경영자로서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고, 대표의 권한은 C의 정관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사업 영역의 확장과 축소, 매장 입·퇴점 등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 피고들의 주요 거래처에 입점된 매장을 철수하는 것은 피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원고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총 11개 매장의 퇴점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회사 규정 위반 및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매장 철수에 대하여 L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L과의 논의는 2017년 1월 초순경 매출 부진 매장의 철수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였을 뿐 구체적인 11개 매장 철수에 대한 동의는 아니었으며, L은 일부 매장 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실제 철수 당시 모두 원고의 전결로 이루어졌으며, L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음. 결론 :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5 내지 7항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대표로 선임되기 전 피고들과 같은 그룹사인 주식회사 C, 피고 B 등에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경영기획, 영업 및 대외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음. L은 피고들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경영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원고를 주식회사 C의 한국 국내 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 함. 원고와 L 사이에는 예전에 원고가 피고들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할 당시 L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 음. 원고는 공청회에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의사는 없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일단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수행의 실질,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독립성, 보수 및 처우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전문 경영인으로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CEO 경영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상의 해지 사유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 하였 음. 특히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요 매장을 철수한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결정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전문 경영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은 전문 경영인과의 계약 체결 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중요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지 사유 발생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함. 음. 원고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자동차, 법인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 혜택을 받 음. 원고가 L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일부 중요 업무에 관하여 L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임받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이사회 승인 결과로 보이며, 원고가 L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L 또한 원고의 재량을 존중한 점, 원고가 주요 거래처 재계약, 인사, 비용 지출 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