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2-06 | 2023가단3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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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선장 G은 바람이 심해지자 피고를 부선으로 다시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선에 앵커 1개가 내려져 있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를 F에 태운 채 원산도로 피항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사고 당시 독자적인 판단으로 비상투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부선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선원의 직책, 권한, 당시 상황 및 선장의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동력이 없는 부선의 선두에게 예인선 선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비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함.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는 선박 이탈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이탈 경위와 선장의 지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