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27 | 2015나205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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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명절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명절상여금: 원고의 급여규정 제26조(명절휴가비)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경영성과에 따라 회장, 임·직원 및 지부장에게 본봉과 공제수당의 2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시기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피고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 스스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직위해제 등이 부당하여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증명도 없음.
- 따라서 명절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차액으로 상계하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검토
- 본 판결은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과거 동일 쟁점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사실상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절상여금과 같이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성과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관련 소송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현재 청구된 퇴직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급여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그 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차액으로 상계하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소송(해고 무효 소송)과의 관계
- 법리: 해고의 유무효와 기지급 퇴직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는 별개의 문제임.
- 법원의 판단:
- 설령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가 더 받아간 기지급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 있게 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해고가 무효라면 기지급 퇴직금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까지도 법률상 원인 없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명절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명절상여금: 원고의 급여규정 제26조(명절휴가비)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경영성과에 따라 회장, 임·직원 및 지부장에게 본봉과 공제수당의 2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시기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피고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 스스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직위해제 등이 부당하여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주장·증명도 없음.
- 따라서 명절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차액으로 상계하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검토
- 본 판결은 급여규정 개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과거 동일 쟁점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사실상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절상여금과 같이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성과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관련 소송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현재 청구된 퇴직금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