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1-18 | 2021가단13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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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본문: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증액 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차임 증액 청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법령에서 정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본문: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증액 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차임 증액 청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법령에서 정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