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5-19 | 2015가합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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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 법원의 판단:
-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 2013. 10. 24.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갱신이 자동적이지 않음을 명시함.
- 원고가 제출한 각서에 "계약기간 1년이 되는 날에는 꼭 퇴직하겠으며, 그 전에라도 회사의 형편상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조치가 있어도 하등의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원고 스스로 계약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여 피고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이는 고령자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원고가 수행한 업무(원재료 운반, 밀가루 피기 등)는 체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힘든 일이며, 원고는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64세의 고령이었음.
-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촉탁계약은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갱신 거절이 예정된 상태로 보이며, 고령자가 체력을 요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은 청·장년 근로자의 기대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2015가합4453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등은 1970. 12. 29.부터 C라는 상호로 탁주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가 대표권을 가 짐. 원고는 2003. 1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5. 11. 1. 정년에 도달 함. 원고는 2005. 11. 1.부터 계속하여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3. 10. 24.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기간 1년 만료 시 퇴직하고, 구조조정 시 이의 없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 함. 2014. 9. 30. 피고 등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4. 11. 1.자로 종료됨을 통지 함. 2014. 11. 6. 피고 등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촉탁근로계약의 구두 갱신 여부 및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의 갱신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등이 2014. 10. 29. 및 10. 30. 원고에게 "당분간 쉬고 12월부터 다시 출근하라"거나 "한 달만 쉬는 것으로 확약한다"고 말함으로써 촉탁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등의 근로계약이 구두 합의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요지 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등은 1970. 12. 29.부터 C라는 상호로 탁주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가 대표권을 가 짐. 원고는 2003. 1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5. 11. 1. 정년에 도달 함. 원고는 2005. 11. 1.부터 계속하여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3. 10. 24.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기간 1년 만료 시 퇴직하고, 구조조정 시 이의 없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 함. 2014. 9. 30. 피고 등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4. 11. 1.자로 종료됨을 통지 함. 2014. 11. 6. 피고 등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촉탁근로계약의 구두 갱신 여부 및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갱신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등이 2014. 10. 29. 및 10. 30. 원고에게 "당분간 쉬고 12월부터 다시 출근하라"거나 "한 달만 쉬는 것으로 확약한다"고 말함으로써 촉탁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등의 근로계약이 구두 합의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근로기준법 제23조 법원의 판단: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44536 판정일 2016.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근로기준법 제23조 법원의 판단 :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이는 갱신이 자동적이지 않음을 명시 함. 원고가 제출한 각서에 "계약기간 1년이 되는 날에는 꼭 퇴직하겠으며, 그 전에라도 회사의 형편상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조치가 있어도 하등의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 음. 이는 원고 스스로 계약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여 피고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이는 고령자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원고가 수행한 업무(원재료 운반, 밀가루 피기 등)는 체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힘든 일이며, 원고는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64세의 고령이었 음.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촉탁계약은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갱신 거절이 예정된 상태로 보이며, 고령자가 체력을 요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은 청·장년 근로자의 기대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0.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피고 등의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가사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존재 : 원고는 2014. 6. 12. 작업 중 갈비뼈 골절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 음. 사고 이후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 대신 발효탱크 온도관리 등 비교적 힘이 덜 드는 업무에 종사 함. 2014. 11.경부터 사업장의 근무형태가 10명 24시간 근무에서 6명 8시간 3교대로 변경되어, 적은 수의 직원이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게 됨. 이로 인해 원고가 다른 직원의 배려로 힘이 덜 드는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워졌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사고 또는 부상 가능성이 높아 짐. 따라서 피고 등이 원고의 건강상태가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및 각서의 명시적 내용, 근로자의 고령 여부, 수행 업무의 특성, 건강 상태 변화, 사업장의 근무 형태 변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고령 근로자의 촉탁계약에 대해서는 청·장년 근로자와 동일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한 것으로 보 임. 또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사업장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업무 적합성 상실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 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정당성을 부여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분쟁에서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및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 실질적인 사정을 폭넓게 고려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이는 갱신이 자동적이지 않음을 명시 함. 원고가 제출한 각서에 "계약기간 1년이 되는 날에는 꼭 퇴직하겠으며, 그 전에라도 회사의 형편상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조치가 있어도 하등의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 음. 이는 원고 스스로 계약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여 피고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이는 고령자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원고가 수행한 업무(원재료 운반, 밀가루 피기 등)는 체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힘든 일이며, 원고는 갱신 거절 통보 당시 만 64세의 고령이었 음.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촉탁계약은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갱신 거절이 예정된 상태로 보이며, 고령자가 체력을 요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은 청·장년 근로자의 기대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