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3-11 | 2019고정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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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고정2839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9고정28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3-11 | 2019고정2839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8. 11.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 D을 주방 업무에 고용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8. 11. 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월분 임금 1,445,1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원문 2019고정2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8. 11.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 D을 주방 업무에 고용 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8. 11. 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월분 임금 1,445,1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18. 11.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 D을 주방 업무에 고용 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8. 11. 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월분 임금 1,445,1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2839 판정일 2021.03.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