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2-06 | 2019고정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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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이 2015. 8. 11.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7년경부터 욕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불화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봉 및 해임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C에게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C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적용의 특례)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고사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2019고정282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6. 22. C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즉시 해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C은 2015. 8. 1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8,9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피고인이 C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미지급 (무죄 부분) 쟁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적용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7조 :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6. 22. C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즉시 해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C은 2015. 8. 1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8,9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피고인이 C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임금 미지급 (무죄 부분)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취업규칙 적용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7조: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 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판단: C이 2015. 8. 11.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7년경부터 욕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불화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봉 및 해임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C에게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C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282 판정일 2020.0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판단 : C이 2015. 8. 11.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7년경부터 욕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불화가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봉 및 해임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C에게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C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적용의 특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고사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적용의 특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고사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