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31 | 2019구합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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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H 하사는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발언 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 중사 역시 원고가 H 하사에게 "하사 새끼야 너 때문에 정보처가 욕을 먹으면 되겠느냐"라고 욕설했다고 진술함.
- H 하사는 당시 훈련으로 인해 원고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원고의 발언 당시 8명 정도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음.
- H 하사는 징계조사 시 원고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진술함.
-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H 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명령)
-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
2019구합6491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7. 11. 2.부터 D사령부 정보참모보 처 정보처장으로 근무 함. 2018. 7. 9. 보직해임되어 2018. 12. 20. C사령부 1보충대에 소속 됨. C사령관은 2018. 12. 20. 원고에게 사적인 지시 및 욕설·폭언 을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2. 27.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3. 7. 기각 됨. 국방부 직제개편으로 C사령부와 D사령부가 2019. 1. 1. B사령부로 통합되어 피고가 C사령관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사적인 지시)에 관하여 :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상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 함. 공무원이 직무상 하급자에게 직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 곧바로 법령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시 D사령부 정보참모처 정보처장이었고, E 중사는 정보참모처 소속으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직속상관이었 음. 별지1 표 기재 각 행위들은 E 중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이며, 원고는 주로 일과시간에 E 중사를 불러 지시하였고, E 중사는 일과시간에 해당 업무를 처리 함. 원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독신자 숙소 관련 지시는 부인 함. E 중사는 원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상관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행했다고 진술 함. E 중사가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7. 11. 2.부터 D사령부 정보참모보 처 정보처장으로 근무 함. 2018. 7. 9. 보직해임되어 2018. 12. 20. C사령부 1보충대에 소속 됨. C사령관은 2018. 12. 20. 원고에게 사적인 지시 및 욕설·폭언을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2. 27.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으나 2019. 3. 7. 기각 됨. 국방부 직제개편으로 C사령부와 D사령부가 2019. 1. 1. B사령부로 통합되어 피고가 C사령관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사적인 지시)에 관하여: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상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 및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 함. 공무원이 직무상 하급자에게 직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 곧바로 법령준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시 D사령부 정보참모처 정보처장이었고, E 중사는 정보참모처 소속으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직속상관이었 음. 별지1 표 기재 각 행위들은 E 중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이며, 원고는 주로 일과시간에 E 중사를 불러 지시하였고, E 중사는 일과시간에 해당 업무를 처리 함. 원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독신자 숙소 관련 지시는 부인 함. E 중사는 원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상관인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행했다고 진술 함. E 중사가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가 E 중사에게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에 해당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 징계사유(욕설·폭언)에 관하여: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H 하사는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발언 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 중사 역시 원고가 H 하사에게 "하사 새끼야 너 때문에 정보처가 욕을 먹으면 되겠느냐"라고 욕설했다고 진술 함. H 하사는 당시 훈련으로 인해 원고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원고의 발언 당시 8명 정도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4915 판정일 2019.10.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E 중사에게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에 해당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제2 징계사유(욕설·폭언)에 관하여 : 법리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H 하사는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발언 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 중사 역시 원고가 H 하사에게 "하사 새끼야 너 때문에 정보처가 욕을 먹으면 되겠느냐"라고 욕설했다고 진술 함. H 하사는 당시 훈련으로 인해 원고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원고의 발언 당시 8명 정도의 군인들이 함께 있었 음. H 하사는 징계조사 시 원고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진술 함.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H 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명령)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모욕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때'에는 '감봉'이 징계양정기준이 됨. 법령준수의무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 근신'이 징계양정기준이 됨. 위 [별표 2] 1. 나.항 (4)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여야 함.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 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서로 다른 2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책임이 중한 제1 징계사유에 대해 비행의 정도 및 과실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 1단계 가중할 경우 징계규정상 감봉에 처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중 가장 관대한 수준의 징계에 해당 함. 원고는 2017년경 하급자들에게 사적 지시 및 군의관에게 애완견 치료 지시 등의 비위사실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7년경 하급자들에게 가구 제작 등과 같은 사적 지시를 수차례 하고, 군의관에게 애완견의 치료를 지시하는 등의 비위사실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상관의 하급자에 대한 사적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모욕적 언사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규정의 합리성과 과거 유사 비위 전력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관의 지시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하급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사적 지시로 판단한 점은 하급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또한, 징계양정 시 복수의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중한 사유를 기준으로 1단계 가중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가 과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H 하사는 징계조사 시 원고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진술 함.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H 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명령)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