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3-03-21 | 2012고정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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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F은 E에게 2012. 6. 30.까지의 월급과 추가로 몇 십만 원을 지급하였음(지입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관계 종료 시 월급 외의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
- 피고인은 2012. 6. 29. 주식회사 I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으로는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단기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증거 불충분 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
2012고정867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 양도 여부 및 해고예고 적용 대상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하고, 2012. 6. 27. D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함. F은 피고인에게 기존 근로자 E을 고용하도록 권유하였고, E은 2012. 7. 1.부터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 함. 피고인은 2012. 7. 31. E을 해고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검찰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은 영업 양수가 아닌 신규 사업 시작이며, E은 1개월 시용기간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 및 고용관계 승계 여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영업 양도로 봄. 법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여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면서 E을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판단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 적용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법원은 E이 해고될 당시인 2012. 7. 31.을 기준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적용의 제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참고사실 판정 요지 영업 양도 여부 및 해고예고 적용 대상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하고, 2012. 6. 27. D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함. F은 피고인에게 기존 근로자 E을 고용하도록 권유하였고, E은 2012. 7. 1.부터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 함. 피고인은 2012. 7. 31. E을 해고하였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검찰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은 영업 양수가 아닌 신규 사업 시작이며, E은 1개월 시용기간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양도 및 고용관계 승계 여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영업 양도로 봄. 법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여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면서 E을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판단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예고 적용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법원은 E이 해고될 당시인 2012. 7. 31.을 기준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적용의 제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참고사실 F은 E에게 2012. 6. 30.까지의 월급과 추가로 몇 십만 원을 지급하였음(지입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관계 종료 시 월급 외의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 피고인은 2012. 6. 29. 주식회사 I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으로는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단기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함.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증거 불충분 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12고정867 판정일 2013.03.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은 E에게 2012. 6. 30.까지의 월급과 추가로 몇 십만 원을 지급하였음(지입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관계 종료 시 월급 외의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 피고인은 2012. 6. 29. 주식회사 I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으로는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단기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함.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증거 불충분 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