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2022-12-21 | 2022고단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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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19,333,58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과 미납입한 부담금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경영악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총 11,404,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19,333,58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과 미납입한 부담금의 합계금액이 적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경영악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연금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히, 경영 악화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 시 법정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