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5 | 2021구합6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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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무원연금 관련 불이익 해소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산정 근거인 재직기간에 불이익이 남아있다고 주장함.
- 공무원연금법령상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 등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미납 기여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연금액수 상향이 불가능하므로, 연금 관련 불이익 제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3항: 기여금ㆍ부담금,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시간의 경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단순히 과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현재 또는 미래에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 공무원 정년 도과, 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연금 기여금 납부의 불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소송 제기 시 소의 이익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2021구합6931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7. 20.경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C 내란음모사건' 가담 자백을 강요받고 고문당했으며, 결국 1980. 8. 1.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1980. 8. 16.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1989. 3. 29.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 8. 8.과 1989. 12. 28. 총 41,077,9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21. 4. 2. 국회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28. 심사청구기간 도과 및 법률상 이익 없음으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정년(60세)을 초과하여 공무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 다. 보수 지급 청구권과 소멸시효 예외적으로 처분 취소로 인해 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국가에 대한 급여지급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 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법원은 특별조치법 제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보수 청구를 위한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7. 20.경 중앙정보부 요원들로부터 'C 내란음모사건' 가담 자백을 강요받고 고문당했으며, 결국 1980. 8. 1.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1980. 8. 16.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1989. 3. 29.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 8. 8.과 1989. 12. 28. 총 41,077,9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21. 4. 2. 국회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28. 심사청구기간 도과 및 법률상 이익 없음으로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정년(60세)을 초과하여 공무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 다. 보수 지급 청구권과 소멸시효 예외적으로 처분 취소로 인해 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국가에 대한 급여지급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 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 법원은 특별조치법 제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보수 청구를 위한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공무원연금 관련 불이익 해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산정 근거인 재직기간에 불이익이 남아있다고 주장 함. 공무원연금법령상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9318 판정일 2022.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공무원연금 관련 불이익 해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산정 근거인 재직기간에 불이익이 남아있다고 주장 함. 공무원연금법령상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 등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미납 기여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연금액수 상향이 불가능하므로, 연금 관련 불이익 제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3항: 기여금ㆍ부담금,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시간의 경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단순히 과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현재 또는 미래에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공무원 정년 도과, 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연금 기여금 납부의 불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소송 제기 시 소의 이익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 등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미납 기여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연금액수 상향이 불가능하므로, 연금 관련 불이익 제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3항: 기여금ㆍ부담금,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시간의 경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단순히 과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현재 또는 미래에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공무원 정년 도과, 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연금 기여금 납부의 불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소송 제기 시 소의 이익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