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3-02-21 | 2012노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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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피고인이 F에게 임금 2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8153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범죄사실 인용)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 범행 우발적,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 위해 100만 원 공탁.
- 불리한 정상: 수차례 동종범죄(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 처벌 전력, 상해 및 임금체불 범행의 죄질 나쁨,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피해자 E과 합의 불발, F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 종합 고려.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출퇴근 기록의 절
2012노289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체불 및 상해 사건 항소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임. 피해자 F은 2009. 10. 26.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F의 2010년 9월부터 11월분 임금 중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를 받 음.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 음.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오인 여부 법리 : 형사재판에서 심증 형성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며, 간접증거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유죄 인정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 님.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이성적 추론이어야 하며, 단순한 관념적 의심은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F의 일관된 진술(2010. 11. 30.까지 정상 근무, 출입카드 사용, 결근/조퇴 없음)을 신뢰 함. 피고인이 F과 2010. 11. 30.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실업급여 신청 목적)를 고려 함.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수리보수 조항이 추가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 함. 피고인이 F에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F의 미출근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2010. 11. 30.까지 근무했다고 기재된 점, F과 H(피고인 아들) 간의 문자메시지(2010. 11. 17. F의 병원 방문 및 출근 지연 통보)를 근거로 F이 2010. 11. 30.까지 근무했음을 인정 함. '출퇴근결과 조회'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판정 요지 임금체불 및 상해 사건 항소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함.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임. 피해자 F은 2009. 10. 26.부터 2010. 11. 3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F의 2010년 9월부터 11월분 임금 중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를 받 음.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 음.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오인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심증 형성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며, 간접증거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유죄 인정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 님.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이성적 추론이어야 하며, 단순한 관념적 의심은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F의 일관된 진술(2010. 11. 30.까지 정상 근무, 출입카드 사용, 결근/조퇴 없음)을 신뢰 함. 피고인이 F과 2010. 11. 30.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실업급여 신청 목적)를 고려 함.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수리보수 조항이 추가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 함. 피고인이 F에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F의 미출근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2010. 11. 30.까지 근무했다고 기재된 점, F과 H(피고인 아들) 간의 문자메시지(2010. 11. 17. F의 병원 방문 및 출근 지연 통보)를 근거로 F이 2010. 11. 30.까지 근무했음을 인정 함. '출퇴근결과 조회'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함. 기계 오작동이나 피고인의 기록 삭제/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에스원 사실조회 결과(기록 변경 흔적 없음)에 대해서도 F과 I의 진술 및 피고인과 에스원 간의 계약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피고인이 F에게 임금 2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8153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노2899 판정일 2013.0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계 오작동이나 피고인의 기록 삭제/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에스원 사실조회 결과(기록 변경 흔적 없음)에 대해서도 F과 I의 진술 및 피고인과 에스원 간의 계약 관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결론 : 피고인이 F에게 임금 2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815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범죄사실 인용)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 범행 우발적,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 위해 100만 원 공 탁.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범죄(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 처벌 전력, 상해 및 임금체불 범행의 죄질 나쁨,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피해자 E과 합의 불발, F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유죄 인 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 종합 고 려. 검토 본 판결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출퇴근 기록의 절대적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해자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기계적 기록이 조작되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판단 으로 볼 수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진술과 기타 정황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시사 함. 이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입증의 부담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양형에 있어서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되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 태도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범죄사실 인용)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 범행 우발적, 일부 범행 시인 및 반성,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 위해 100만 원 공 탁. 불리한 정상: 수차례 동종범죄(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 처벌 전력, 상해 및 임금체불 범행의 죄질 나쁨,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피해자 E과 합의 불발, F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유죄 인 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 종합 고 려. 검토 본 판결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출퇴근 기록의 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