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30 | 2023구합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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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으며, 2022. 8. 18.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출입 중단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을 이행하고자 하였음.
- 원고 근로자들의 공수가 감소한 것은 공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G 팀 투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음.
- 2022. 8. 초경 수도권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공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정도 고려됨.
- 업무 미부여를 다투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업무 미부여가 곧바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으로서는 임금비용 상승에 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써 원고 근로자들에게 배타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
- 참가인은 2022. 8.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원고 근로자들에게 출입금지 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한 7월 임금을 지급함.
-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형틀 작업 공종이 만료되는 시점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 참가인이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출입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으며, 2022. 8. 18.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지시하고, 2022. 8. 19. 출입 중단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을 이행하고자 하였음.
- 원고 근로자들의 공수가 감소한 것은 공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G 팀 투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음.
- 2022. 8. 초경 수도권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공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정도 고려됨.
- 업무 미부여를 다투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업무 미부여가 곧바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으로서는 임금비용 상승에 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써 원고 근로자들에게 배타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이 사건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판단과 동일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고사실
-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란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을(근로자)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현장간의 전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현장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사직)하고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원고 근로자별로 200,000원 내지 230,000원의 일급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원고 노동조합의 2021. 4. 1. 자 교섭요구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2021. 12. 31. 2021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함.
-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르면 형틀목수 기능공 임금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235,000원으로 하고, 타 직종 및 형틀목수 기능공 외의 임금은 지역 보충협약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21년 서울경기인천지역 임금보충협약에 따르면 형틀 목수 기능공 이외 임금은 팀장의 경우 290,000원, 반장의 경우 270,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은 근로계약서의 문구, 참가인의 진술,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형틀 작업 공종 만료 시점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함. 이는 일용직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별건 출입중단 조치 이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인 점, 업무 미부여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 업무 미부여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석과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자의 시정 노력, 업무 미부여의 합리적인 이유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