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04 | 2015구합5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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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3 사유(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
-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5)항 '다른 경징계 사유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고성으로 폭언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경합 시 징계 가중 규정이 없음. 취업규칙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1)항('감봉 이상의 징계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은 실제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13)항('다른 중징계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불량한 행위가 있는 경우')은 (11)항에 준하여 적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 사유(이 사건 2 사유 일부 및 이 사건 3 사유)는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의 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 취업규칙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1)항은 실제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참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13)항 또한 (11)항에 준하여 해고할 수 없음.
- 홍보팀은 신설 조직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부당전출/정직 구제 신청 후 복직된 직원들이었으며,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음.
- 참가인의 폭언은 원고가 직원을 통해 자신을 감시한 사
2015구합513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 제조·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1991. 2. 1. 입사하여 2014. 1. 10. 홍보팀 팀장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4. 5. 12. 참가인에게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개전의 정 없음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2014. 5. 16.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①허위 보고(이 사건 1 사유), ②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이 사건 2 사유), ③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이 사건 3 사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2014. 6. 13. 참가인에게 위 사유들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4. 7.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원고는 2014.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1 사유(허위 보고): 법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계획서와 달리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허위 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2 사유(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의 명령·지시에 불복하는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홍보팀 업무 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고, 원고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냉난방·공조 관련 제품 제조·판매 회사로, 참가인은 1991. 2. 1. 입사하여 2014. 1. 10. 홍보팀 팀장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4. 5. 12. 참가인에게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개전의 정 없음을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2014. 5. 16.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①허위 보고(이 사건 1 사유), ②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이 사건 2 사유), ③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이 사건 3 사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2014. 6. 13. 참가인에게 위 사유들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4. 7.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원고는 2014.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1 사유(허위 보고): 법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계획서와 달리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허위 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2 사유(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의 명령·지시에 불복하는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홍보팀 업무 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고, 원고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독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 사유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이 사건 3 사유(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5)항 '다른 경징계 사유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고성으로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경합 시 징계 가중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1)항('감봉 이상의 징계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은 실제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13)항('다른 중징계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불량한 행위가 있는 경우')은 (11)항에 준하여 적용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1378 판정일 2015.06.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업무 태만 및 지시 불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 사유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이 사건 3 사유(폭언으로 근로 분위기 저해): 법리: 취업규칙 '7. 2. 3. 견책 등 경징계' 조항 중 (15)항 '다른 경징계 사유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인사관리팀 직원에게 고성으로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경합 시 징계 가중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1)항('감봉 이상의 징계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은 실제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13)항('다른 중징계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불량한 행위가 있는 경우')은 (11)항에 준하여 적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 사유(이 사건 2 사유 일부 및 이 사건 3 사유)는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의 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1)항은 실제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참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 음. (13)항 또한 (11)항에 준하여 해고할 수 없 음. 홍보팀은 신설 조직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부당전출/정직 구제 신청 후 복직된 직원들이었으며,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 음. 참가인의 폭언은 원고가 직원을 통해 자신을 감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의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위법 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부적정으로 인해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엄격한 인정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만으로는 중징계인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환경의 문제나 직원의 우발적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징계 사유의 경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중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가중 규정이 없는 한 개별 사유의 경중을 따져야 함을 강조함. 음. 법원의 판단: 인정되는 징계 사유(이 사건 2 사유 일부 및 이 사건 3 사유)는 취업규칙상 경징계 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의 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7. 2. 4. 해고 등 중징계' 조항 중 (11)항은 실제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참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 음. (13)항 또한 (11)항에 준하여 해고할 수 없 음. 홍보팀은 신설 조직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부당전출/정직 구제 신청 후 복직된 직원들이었으며,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 음. 참가인의 폭언은 원고가 직원을 통해 자신을 감시한 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