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1-24 | 2023구합781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전력이 없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또한 망인의 기분장애 여부 판단이 힘들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문제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진술함.
- 따라서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
2023구합7812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감사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뇌의 경계 결과 요약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망인은 1994년부터 충청북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부터 D휴양사업소 팀장 및 소장으로 재직 함.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1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의 부당예약 사례가 확인 됨.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은군 업무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사용료 감면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 됨. 망인은 2022년 9월 28일 자택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 함.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23년 6월 26일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유발·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다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1차 감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망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나 조사는 없었 음. 보은군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도 없어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 음. 2차 감사는 망인 사망 후 실지감사가 실시되었고, 망인 사망 전에는 자료 수집·분석 단계였으므로 망인에게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되거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 음. 망인의 사망 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징계를 걱정하는 혼잣말과 한숨, 감사원 감사 및 직권면직 검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지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것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상 징계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뇌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라고 봄이 상당 판정 요지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감사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뇌의 경계 결과 요약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망인은 1994년부터 충청북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부터 D휴양사업소 팀장 및 소장으로 재직 함.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1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의 부당예약 사례가 확인 됨.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은군 업무에 대한 2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이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사용료 감면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 됨. 망인은 2022년 9월 28일 자택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자살 함.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23년 6월 26일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유발·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다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1차 감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망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나 조사는 없었 음. 보은군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도 없어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 음. 2차 감사는 망인 사망 후 실지감사가 실시되었고, 망인 사망 전에는 자료 수집·분석 단계였으므로 망인에게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되거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 음. 망인의 사망 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징계를 걱정하는 혼잣말과 한숨, 감사원 감사 및 직권면직 검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지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것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예상 징계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뇌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라고 봄이 상당 함.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전력이 없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또한 망인의 기분장애 여부 판단이 힘들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문제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8125 판정일 2025.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전력이 없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또한 망인의 기분장애 여부 판단이 힘들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문제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진술 함. 따라서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며, 정신질환 발병 및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함. 망인의 경우, 감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인정되나,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할 정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 음. 이는 공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개인적인 고뇌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따라서 망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