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9-07-10 | 2018나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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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법리: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예산 및 지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원고는 3차례에 걸쳐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피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1,550만 원을 횡령함.
- 원고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사실과 이체행위 전 승인 증거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가 퇴직연금 추계액 산출표에 중간정산 사실이 기재되어 부당 이득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체행위 당시 해당 산출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추후 작성된 산출표는 이체행위 발각에 대비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는 C학교 취업규칙 제5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원고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학교 교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퇴직급여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퇴직연금 담보대출만 허용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이에 가입하였음.
- D은행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는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음.
- C학교 취업규칙 제57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
-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C학교 교직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법리: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예산 및 지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원고는 3차례에 걸쳐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피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1,550만 원을 횡령함.
- 원고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사실과 이체행위 전 승인 증거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가 퇴직연금 추계액 산출표에 중간정산 사실이 기재되어 부당 이득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체행위 당시 해당 산출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추후 작성된 산출표는 이체행위 발각에 대비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는 C학교 취업규칙 제5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원고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7년 이상 C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예산 및 지출,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부당하게 취한 금액이 1,5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3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은폐 시도 정황이 있음.
- 이러한 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C학교의 예산 및 지출, 회계업무 등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됨.
-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파탄 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도 징계양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2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제도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강직성척추염 치료를 위해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고 C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며, 2010. 3. 1.부터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행정실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개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중대한 횡령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확인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 은폐 시도, 그리고 피징계자의 반성 여부 및 신뢰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것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은 징계양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입장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