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20 | 2016구합6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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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이 D과 복무대책 관련 견해 차이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당시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없어 원고의 품위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D에게 사과했던 점, 약 10년간 원고에 근무하며 징계 이력 없고 직무수행태도 및 능력 양호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함.
- 이 사건 2015. 1. 9. 범행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이 사건 2015. 1. 9. 범행 이후 D에게 사과하였으나 D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원고 문화관광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이 사건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이 D과 무기계약근로자 복무대책 관련 견해 차이로 말다툼 중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이 사건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이 D과 복무대책 관련 견해 차이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당시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없어 원고의 품위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D에게 사과했던 점, 약 10년간 원고에 근무하며 징계 이력 없고 직무수행태도 및 능력 양호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함.
- 이 사건 2015. 1. 9. 범행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이 사건 2015. 1. 9. 범행 이후 D에게 사과하였으나 D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원고 문화관광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이 사건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이 D과 무기계약근로자 복무대책 관련 견해 차이로 말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함.
- 이 사건 2015. 1. 9. 범행 당시 이 사건 안내소에는 관광객이나 외부인이 없었음.
- 참가인은 약 10년간 원고에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평소 직무수행태도와 직무수행능력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음.
- 참가인이 원고 문화관광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 허위의 고소나 진정이라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음.
- 이 사건 2015. 1. 9. 범행은 비록 고의의 상해, 모욕 범행이지만, 그 동기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를 경하게 볼 수 있으며, 원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우발적인 범행, 경미한 피해, 장기근속 및 양호한 근무평가 등은 징계양정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