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2-12-08 | 2022고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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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유급휴직 처리 주장은 D이 유급휴직수당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점, 휴직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음.
- D이 퇴원 후 다른 태권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해고로 인한 취업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20. 9. 22.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D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일 이전이며, D이 다른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도 맞지 않아 수긍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2020. 7. 27. 및 2020. 8. 26. 지급한 급여는 각 2020. 6. 및 2020. 7. 급여로 보임.
-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2020. 7. 24. D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36조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즉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미지급을 자인한 임금조차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임금체불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사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근로자 D은 2019. 10. 7.부터 2020. 7. 24.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함.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68,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D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2020. 7. 24.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과다 공제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사업주로서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여 공제함이 마땅함. - 그러나 D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 피고인이 병원을 찾아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며 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의 유급휴직 처리 주장은 D이 유급휴직수당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점, 휴직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음. - D이 퇴원 후 다른 태권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해고로 인한 취업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20. 9. 22.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D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일 이전이며, D이 다른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도 맞지 않아 수긍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2020. 7. 27. 및 2020. 8. 26. 지급한 급여는 각 2020. 6. 및 2020. 7. 급여로 보임. -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2020. 7. 24. D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36조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즉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미지급을 자인한 임금조차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임금체불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사 - 피고인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4대 보험료를 지원받았음에도 매월 15만 원 정액을 공제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D이 근무 기간 중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D의 퇴직 전에는 임금체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0. 7. 24.자로 D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D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 피고인이 병원을 찾아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며 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의 유급휴직 처리 주장은 D이 유급휴직수당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점, 휴직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음. - D이 퇴원 후 다른 태권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해고로 인한 취업으로 보임. - 피고인이 2020. 9. 22.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D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일 이전이며, D이 다른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도 맞지 않아 수긍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2020. 7. 27. 및 2020. 8. 26. 지급한 급여는 각 2020. 6. 및 2020. 7. 급여로 보임. - 종합적으로 피고인이 2020. 7. 24. D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36조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즉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미지급을 자인한 임금조차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임금체불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사실을 근로자가 알렸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의의 근거로 삼은 점이 주목할 만함. -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