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13 | 2017고정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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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임.
-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시함.
- 또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관련 서류 보관 및 교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
2017고정253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영위 함.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은 "정규직 프로모션 계약서"에 따른 급여 공제 및 감봉 약정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임금보다 많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근로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규직 사원 프로모션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 사본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 함.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영위 함.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피고인은 "정규직 프로모션 계약서"에 따른 급여 공제 및 감봉 약정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임금보다 많아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16. 8.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근로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규직 사원 프로모션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 사본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 함.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임.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시 함. 또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관련 서류 보관 및 교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2532 판정일 2017.10.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 임.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시 함. 또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관련 서류 보관 및 교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