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6-14 | 2023누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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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2항
2.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 여부 (G의 면접 참관)
- 쟁점: F대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G이 교원 면접에 참관하여 면접 지원자들에게 질문하고 면접 후 채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 법리:
-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대학 교원의 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하여 능력 있는 교원을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일반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에서 정한 심사
2023누34738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총장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에도 원심 결론 유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석좌교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I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과 달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그러나 이 부분이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의 동일성 여부 쟁점: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 실시 결과 징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요구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징계의 종류와 대상자만 지정하면 충분 함. 반면,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감사 실시 등을 통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에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어서 대상자의 확정 및 해직 또는 징계사유의 특정 등을 위하여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 해직 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규정 차이는 감사 실시 유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 차이만을 근거로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피고가 마련해둔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원고가 감사결과통보 처분에 포함된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요지 총장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에도 원심 결론 유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석좌교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I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과 달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그러나 이 부분이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의 동일성 여부 쟁점: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 실시 결과 징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요구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징계의 종류와 대상자만 지정하면 충분 함. 반면,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감사 실시 등을 통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에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어서 대상자의 확정 및 해직 또는 징계사유의 특정 등을 위하여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 해직 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규정 차이는 감사 실시 유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 차이만을 근거로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피고가 마련해둔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원고가 감사결과통보 처분에 포함된 '총장 B에 대한 해임 요구'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판단: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34738 판정일 2024.06.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판단: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통보 처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요구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2항 2.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 여부 (G의 면접 참관) 쟁점: F대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G이 교원 면접에 참관하여 면접 지원자들에게 질문하고 면접 후 채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여 부. 법리: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대학 교원의 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하여 능력 있는 교원을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일반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자격인 '모집 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원이나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G이 면접에 참석하여 면접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면접 후에는 면접위원들에게 채용 여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관여한 것은 그 자체로 교원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심사위원의 임명·위촉과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총장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 위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 및 F대 「교원인사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촉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G의 교원 면접 참관 행위는 관련 법령 내지 F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단: G의 교원 면접 참관 행위는 관련 법령 내지 F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교원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 F대 「교원인사관리규정」 3. C의 특임교수 및 전임교원 임용 관련 징계 사유 인정 여부 쟁점: 총장 B의 임용 제청만으로 C를 특임교수 및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F대는 2014. 2. 9. 국제협력분야 특임교수(부총장)를 1차 서류심사(기초심사, 전공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총장 B의 임용제청만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없이 2014. 4. 8. C를 V 특임교수(부총장)로 임용하였고, 채용공고,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없이 2015. 1. 28. C를 컴퓨터공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5항, F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한 행위 임. 판단: 위와 같은 B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5항 F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3조 4.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참작 가능 여부 쟁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서 참작 자료로 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사립학교법령의 위반에 따라 총장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판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4240 판결 5. 석좌교수 임용 절차의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쟁점: C, J, I에 대한 석좌교수 임용 절차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되었는지 여 부. 법리: 석좌교수 추천서에는 주요경력과 추천사유를 기재하고,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과장 등 추천권자가 F대 인사부서에 구두로 추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천 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천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 음. C에 대하여 학과장의 추천 없이 B의 지시에 따라 임용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J의 경우도 그와 동일한 방식의 임용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J에 대한 석좌교수 임용절차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그러나 I이 석좌교수로 임용된 2017. 9. 1.경은 개정된 석좌교수임용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으로서, 당시 시행된 석좌교수위촉규정에서는 학과장의 추천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장에 의해 직접 지명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총장 B이 학과장 추천 없이 I을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이 내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나아가 석좌교수 임용절차가 원고의 위와 같은 내부규정 외에 사립학교법령 등 어떠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지적사항은 독자적인 해임요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 임. 판단: C, J에 대한 석좌교수 임용절차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I에 대한 석좌교수 임용은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6. 총장 B의 해외 출장 관련 직무수행 불성실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쟁점: 총장 B이 출장계 등을 작성하지 않고 해외로 출장을 나간 것이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가 처분서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직무수행 의무)를 적시하여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요구를 하였고, 제1심 소송과정에서도 'B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며 총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으로 가시적 성과가 없어 중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주된 징계사유는 '출장 기간 중 B이 실제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 총장 B이 이 사건 체류기간 동안 실제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총장 출장계 및 출장복명서의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 스스로가 기안 후 결재하면 효력이 완성되는 문서이므로, 총장 B의 출장계 등 복무조치 누락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5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판단: 총장 B의 해외 출장 관련 직무수행 불성실 및 복무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7. 후속공사 계약 및 선급금 관리 부실, 정문 공사비 과다 계상 관련 징계 사유 인정 여부 쟁점: F대가 후속공사 계약을 형식적인 지명경쟁입찰로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2항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 여부 (G의 면접 참관) 쟁점: F대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G이 교원 면접에 참관하여 면접 지원자들에게 질문하고 면접 후 채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여 부. 법리: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대학 교원의 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하여 능력 있는 교원을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일반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에서 정한 심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