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1-12 | 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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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였던 점, D이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리해고 시 위로금 지급 및 근무처 알선을 약정한 점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원고가 약 2년에 걸친 재심판정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 과정에서 D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D은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종
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법인으로, 2012. 7. 27. D과 월 420만 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2. 9. 3.부터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D은 2013. 3. 16.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함. D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7. B이 D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이 판결은 2015. 11. 26. 대법원에서 확정 됨.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3. 7,700,000원, 2016. 11. 14. 9,800,000원, 2017. 5. 11.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원고는 2016. 11. 14.자 및 2017. 5. 1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 및 원직복직 의무의 존부 쟁점 :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의 존 부.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은 그 권한행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당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권한장애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압력용기 제조업 법인으로, 2012. 7. 27. D과 월 420만 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2. 9. 3.부터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D은 2013. 3. 16.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 함. D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7. B이 D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이 판결은 2015. 11. 26. 대법원에서 확정 됨.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3. 7,700,000원, 2016. 11. 14. 9,800,000원, 2017. 5. 11.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원고는 2016. 11. 14.자 및 2017. 5. 1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 및 원직복직 의무의 존부 쟁점: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의 존 부.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함.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은 그 권한행사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당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권한장애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D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였던 점, D이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리해고 시 위로금 지급 및 근무처 알선을 약정한 점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원고가 약 2년에 걸친 재심판정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 과정에서 D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D은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1105,2017구합68226(병합) 판정일 2018.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D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였던 점, D이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리해고 시 위로금 지급 및 근무처 알선을 약정한 점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원고가 약 2년에 걸친 재심판정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 과정에서 D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D은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D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임금 상당액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감액된 임금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D은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복직을 거부한다는 이메일을 전송 함. 이후 원고는 D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D은 이를 거부 함.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의 대표자 C를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원고는 D을 상대로 임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 지급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법원은 원고가 D에게 임금 상당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와 원직복직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복직의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또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주장하여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 함.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및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한 원직복직은 종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