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07-01 | 2015가합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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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징계는 신중해야 함.
- 종중 정관상 '종신 자격정지' 사유인 '조상 모독행위'와 '10년 자격정지' 사유인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등 다른 징계 사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는 '고의의 범죄행위로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 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참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
- 판단:
- C은 징계위원회에서 정기예금 이자 횡령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확인과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매주 종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C의 보고를 받고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의 수입·지출에 관한 결재업무를 처리함.
- 원고 재임 기간 중 종중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가 57,354,977원 세금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징계 사유로 통보한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행위로 볼 증거가 없거
2015가합7026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종중 전 회장에 대한 종신 자격정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17.자 종신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 함.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 함. 징계 사유는 '종회 최고관리자의 책임에 반하여 배임·횡령행위를 묵인, 방임, 방조, 공모하고,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 임. 피고는 2014. 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종중 정관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하고, 2014. 2. 18. 원고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 함. 당시 피고 종중 정관 제20조는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 종중 정관 제21조는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 사유로 '조상 모독행위', '10년 자격정지' 징계 사유로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 등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준수 여부 쟁점 : 피고가 징계위원회 10일 전에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미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종중 정관에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특별히 준비할 소명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원고가 2013년 11월경부터 징계 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고, 늦어도 2014. 1. 20. 특별감사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 음. 피고 정관에 징계심사 회부 종원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음. 원고가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징계 사유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준비하여 제출할 만한 소명 자료도 없을 것으로 보여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종중 전 회장에 대한 종신 자격정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17.자 종신자격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 함.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 함. 징계 사유는 '종회 최고관리자의 책임에 반하여 배임·횡령행위를 묵인, 방임, 방조, 공모하고,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 임. 피고는 2014. 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종중 정관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하고, 2014. 2. 18. 원고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 함. 당시 피고 종중 정관 제20조는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 종중 정관 제21조는 '종신 자격정지' 징계처분 사유로 '조상 모독행위', '10년 자격정지' 징계 사유로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 등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준수 여부 쟁점: 피고가 징계위원회 10일 전에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미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종중 정관에 징계심사에 회부된 종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특별히 준비할 소명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원고가 2013년 11월경부터 징계 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고, 늦어도 2014. 1. 20. 특별감사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 음. 피고 정관에 징계심사 회부 종원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음. 원고가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고, 징계 사유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준비하여 제출할 만한 소명 자료도 없을 것으로 보여 10일의 소명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징계 절차 미준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의 상당성 쟁점: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특히 '종신 자격정지' 사유인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징계는 신중해야 함. 종중 정관상 '종신 자격정지' 사유인 '조상 모독행위'와 '10년 자격정지' 사유인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등 다른 징계 사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는 '고의의 범죄행위로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 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70266 판정일 2015.07.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징계 절차 미준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의 상당성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특히 '종신 자격정지' 사유인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징계는 신중해야 함. 종중 정관상 '종신 자격정지' 사유인 '조상 모독행위'와 '10년 자격정지' 사유인 '종사를 빙자하여 종원들에게 금품을 갈취 또는 사취한 자' 등 다른 징계 사유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는 **'고의의 범죄행위로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 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 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참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 판단 : C은 징계위원회에서 정기예금 이자 횡령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확인과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매주 종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C의 보고를 받고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의 수입·지출에 관한 결재업무를 처리 함. 원고 재임 기간 중 종중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가 57,354,977원 세금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징계 사유로 통보한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행위로 볼 증거가 없거나, 종중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C의 횡령 행위 중 일부는 C이 원고 몰래 독단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 음. 주된 징계 사유로 보이는 57,354,977원 세금 대납은 임차인의 차임 미납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횡령했다기보다는 단순한 관리 미숙으로 인한 손실로 보 임. 해당 금액은 C이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여 피고의 재산상 손실이 모두 회복 됨. 결론 :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배임·횡령행위를 묵인, 방임, 방조, 공모하였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 사유만 인정 됨. 그러나 인정되는 '관리감독책임 소홀'은 '종신 자격정지'의 징계 사유인 '종중재산을 횡령하거나 종중재정에 피해를 준 자'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신 자격정지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종중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징계의 비례 원칙 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종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종신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고의적인 횡령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 종신 자격정지와 같은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통보 기간뿐만 아니라, 피징계자가 징계 사유를 인지하고 소명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참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 판단: C은 징계위원회에서 정기예금 이자 횡령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확인과 결재를 받아 처리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매주 종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C의 보고를 받고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의 수입·지출에 관한 결재업무를 처리 함. 원고 재임 기간 중 종중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가 57,354,977원 세금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징계 사유로 통보한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행위로 볼 증거가 없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