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11-14 | 2019가합2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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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임직원이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임.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와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C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여 친절공정의 의무를 해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오히려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한 자는 C뿐이었으므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지원자인 C를 임시직원으로 채용하는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법원은 설령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행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
2019가합206081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친족 채용 관련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년부터 피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간호지원과장(3급, 2급) 역임 함. 2016. 12.경 원고는 간호지원과장으로서 마취회복실 임시직원 채용 업무 담당 중, 야간근무 등 업무 특성상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음. 원고는 동생 C에게 고충을 토로하다 C가 임시직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듣고, D에게 C를 임시직원으로 추천 함. 2016. 12. 26.경 원고는 C를 특수간호과에 채용하는 서류에 간호지원과장으로서 결재하고, 간호부장 D의 결재를 받음(이 사건 채용). 1.경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가 C 채용에 참여한 것이 피고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원고와 D을 중징계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5.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이 사건 채용결정이 원고와 4촌 이내 친족인 자매 C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회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의 목적은 임직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있 음. 원고는 결원된 임시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해 동생 C에게 근무 의사를 타진하게 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이 사건 채용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적었다고 판단되며, 원고는 직근 상급자인 D에게 C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 판정 요지 친족 채용 관련 정직 1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년부터 피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간호지원과장(3급, 2급) 역임 함. 2016. 12.경 원고는 간호지원과장으로서 마취회복실 임시직원 채용 업무 담당 중, 야간근무 등 업무 특성상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음. 원고는 동생 C에게 고충을 토로하다 C가 임시직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듣고, D에게 C를 임시직원으로 추천 함. 2016. 12. 26.경 원고는 C를 특수간호과에 채용하는 서류에 간호지원과장으로서 결재하고, 간호부장 D의 결재를 받음(이 사건 채용). 1.경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가 C 채용에 참여한 것이 피고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원고와 D을 중징계하고 처분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5.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함(이 사건 정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이 사건 채용결정이 원고와 4촌 이내 친족인 자매 C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회피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의 목적은 임직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있 음. 원고는 결원된 임시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해 동생 C에게 근무 의사를 타진하게 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이 사건 채용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적었다고 판단되며, 원고는 직근 상급자인 D에게 C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 함. 임시직원 관리지침 제4조는 별도의 전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C에게 업무수행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다른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원고가 회피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임직원이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06081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임시직원 관리지침 제4조는 별도의 전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C에게 업무수행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다른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원고가 회피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임직원이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 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와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C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여 친절공정의 의무를 해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한 자는 C뿐이었으므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지원자인 C를 임시직원으로 채용하는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은 설령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행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임시직원 결원 이후 다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일한 지원자인 C의 채용결정에 결재한 것이므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동생의 지원 사실을 직근 상급자인 D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채용결정에 결재하였는바, 원고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었음에도 교육부의 중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스스로도 요구된 처분이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중하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 음. 원고는 1985. 3. 23.부터 34년간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기간 도과 후 무효 확인의 이익)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관련 징계 사안에서, 형식적인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 공정성 훼손 여부, 채용 경위의 불가피성, 피징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 및 협의를 거친 점, 다른 지원자가 없어 인력 충원의 긴급성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징계자의 오랜 근무 경력과 징계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삼았 음.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징계자의 귀책 사유 정도를 면밀히 따져 과도한 징계를 지양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 을 보여 줌.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정직 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임금 미지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와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C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여 친절공정의 의무를 해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한 자는 C뿐이었으므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지원자인 C를 임시직원으로 채용하는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은 설령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행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