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09-13 | 2021고정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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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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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고정579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13. 선고 2021고정5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09-13 | 2021고정579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해고 배임 해고 금품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1. 2. 28.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D은 2020. 1. 10.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과 퇴직금 3,989,0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삿돈 횡령,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횡령, 배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법원의 판단: 원문 2021고정57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2. 28.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D은 2020. 1. 10.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과 퇴직금 3,989,0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삿돈 횡령,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횡령, 배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2. 28.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D은 2020. 1. 10.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과 퇴직금 3,989,0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부.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음.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회삿돈 횡령,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횡령, 배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1고정579 판정일 2023.09.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의무 면제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비위 행위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 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예외 사유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6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