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01 | 2017구합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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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조건부 재임용 이후 참가인의 위반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참가인은 이전 겸직 행위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며 추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힘.
- 참가인이 겸직한 D협회 F위원은 M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M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평가 업무이며, 활동 내역도 방학 기간을 포함한 6개월간 3차례 회의 참석에 불과하고, 실비 명목의 대가만 수령하여 원고 학교에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고자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7299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7729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2-01 | 2017구합77299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3. 1. 원고 대학의 부교수로 신규 임용됨. - 원고는 2015. 12. 31. 참가인에게 '교육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2016. 3. 1.부터 2023. 2. 28.까지 조건부 재임용을 함. - 참가인은 조건부 재임용 이후인 2016. 3. 26.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이 총장 사전 허가 없이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조건부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피고는 2017. 5. 24. 참가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전 겸직 활동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위반 이후 참가인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2016. 3. 1. 이후 위반 사례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가 재임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이므로, 법령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경중을 평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신분 박탈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참가인이 조건부 재임용 이후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겸직 사실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참가인은 2010. 2.부터 D협회 F위원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이러한 외부활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학교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됨. -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조건은 참가인의 총장 퇴진 운동 등으로 인한 징계 절차 회부 상태를 이유로 부가된 것이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사유로 삼기 전까지 원고 측에서 참가인의 겸직을 문제 삼은 적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2항: 교원이 다른 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29조 제4항: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29조 제6항: 조건부로 재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기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임용 만료일에 당연퇴직하게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4조: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평가하도록 규정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원문 2017구합7729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9. 3. 1. 원고 대학의 부교수로 신규 임용 됨. 원고는 2015. 12. 31. 참가인에게 '교육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2016. 3. 1.부터 2023. 2. 28.까지 조건부 재임용을 함. 참가인은 조건부 재임용 이후인 2016. 3. 26.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됨.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이 총장 사전 허가 없이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조건부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7. 5. 24. 참가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전 겸직 활동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위반 이후 참가인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2016. 3. 1. 이후 위반 사례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가 재임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이므로, 법령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경중을 평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신분 박탈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참가인이 조건부 재임용 이후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겸직 사실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참가인은 2010. 2.부터 D협회 F위원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이러한 외부활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학교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됨.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조건은 참가인의 총장 퇴진 운동 등으로 인한 징계 절차 회부 상태를 이유로 부가된 것이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사유로 삼기 전까지 원고 측에서 참가인의 겸직을 문제 삼은 적이 없 음. 조건부 재임용 이후 참가인의 위반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참가인은 이전 겸직 행위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며 추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 판정 요지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9. 3. 1. 원고 대학의 부교수로 신규 임용 됨. 원고는 2015. 12. 31. 참가인에게 '교육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2016. 3. 1.부터 2023. 2. 28.까지 조건부 재임용을 함. 참가인은 조건부 재임용 이후인 2016. 3. 26.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됨.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이 총장 사전 허가 없이 D협회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조건부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7. 5. 24. 참가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전 겸직 활동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위반 이후 참가인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2016. 3. 1. 이후 위반 사례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가 재임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건이므로, 법령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경중을 평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신분 박탈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참가인이 조건부 재임용 이후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겸직 사실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참가인은 2010. 2.부터 D협회 F위원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이러한 외부활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학교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받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됨.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조건은 참가인의 총장 퇴진 운동 등으로 인한 징계 절차 회부 상태를 이유로 부가된 것이며,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사유로 삼기 전까지 원고 측에서 참가인의 겸직을 문제 삼은 적이 없 음. 조건부 재임용 이후 참가인의 위반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참가인은 이전 겸직 행위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며 추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 힘. 참가인이 겸직한 D협회 F위원은 M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M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평가 업무이며, 활동 내역도 방학 기간을 포함한 6개월간 3차례 회의 참석에 불과하고, 실비 명목의 대가만 수령하여 원고 학교에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고자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7299 판정일 2018.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힘. 참가인이 겸직한 D협회 F위원은 M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M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평가 업무이며, 활동 내역도 방학 기간을 포함한 6개월간 3차례 회의 참석에 불과하고, 실비 명목의 대가만 수령하여 원고 학교에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고자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함. 음. 됨.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09. 3. 1. 원고 대학에 임용된 이후 F위원회가 출범한 2010. 2.부터 2016. 2.까지(제1기부터 제3기까지) 매년 F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부 직책을 겸직하였으나, 2010년 G협의회 대학평가원장 직책에 대해서만 문서로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 음. 참가인의 F위원 활동은 2011년 교수업적평가부터 2014년 교수업적평가까지 매년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다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앞둔 2016. 9. 30. 실시된 2015년 교수업적평가부터 반영되지 않 음. 원고 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이에 교수, 학생, 직원들이 비상대책공동연대를 구성하여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참가인은 비상대책공동위원회의 교수 대표로 참가 함. 참가인은 2016. 2. 29. 원고로부터 학생 수업 거부 방치, 총장 사퇴 주장, 공문 처리 절차 무시, 총장 관련 의혹 제기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12. 16. 참가인이 징계 제청된 상태임을 이유로 조건부 재임용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5. 12. 2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조건부 재임용 됨. 참가인이 2016. 8. 26. 제4기 D협회 F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자, 원고 대학은 2016. 10. 5.과 2016. 10. 28. 참가인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알렸고,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 대학에 외부 활동 사항이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평가되어 사후 승인과 다름없으며, 향후 규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제4기 D협회 F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활동 기간 약 6개월 동안 총 4회 중 3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중 2회는 겨울방학 기간 중, 1회는 강의가 없는 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으며, 1회 참석 시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지급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의 경위, 정도, 학교의 묵시적 승인 여부, 겸직 활동의 성격 및 학교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겸직 활동에 대한 학교의 묵시적 승인(교수업적평가 반영 등)이 있었고, 조건부 재임용 이후 위반 행위가 1회에 불과하며, 겸직 활동이 학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됨.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교의 재량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례로, 학교가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중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조건부 재임용 이후 참가인의 위반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참가인은 이전 겸직 행위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며 추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힘. - 참가인이 겸직한 D협회 F위원은 M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M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평가 업무이며, 활동 내역도 방학 기간을 포함한 6개월간 3차례 회의 참석에 불과하고, 실비 명목의 대가만 수령하여 원고 학교에 불리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고자 겸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당시 교육, 연구, 봉사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