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6-04 | 2018구합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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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행위는 제3 징계사유인 공금횡령 행위에 흡수되거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3 징계사유(공금 횡령행위)의 인정 여부
-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위탁받은 자가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제3-가 징계사유(수입금과 지출금액 차액 취득): 원고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금 일부를 개인통장에 입금하며 정확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자금과 공금을 분리 관리하지 않은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금관리 방식에 비추어 차액 발생은 당연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제3-나 징계사유(개인물품 구입비용 결제): 원고가 감사 당시 개인물품 구입 의심내역 100건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횡령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제3-다 징계사유(쌀 구입비용 차액
-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제1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제외하고,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감축된 횡령액 범위 내)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제2 징계사유(회계 질서 문란행위)의 인정 여부
- B경찰서 구내식당 등은 국유재산법상 공용재산에 해당하고, 그 운영 수익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되는 국고금에 해당함.
- 원고는 B경찰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등의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수입금을 공용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며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현금수입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공금을 개인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의 행위 유형 중 회계 관련 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함.
- 이 행위는 제3 징계사유인 공금횡령 행위에 흡수되거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제3 징계사유(공금 횡령행위)의 인정 여부
-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위탁받은 자가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제3-가 징계사유(수입금과 지출금액 차액 취득): 원고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금 일부를 개인통장에 입금하며 정확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자금과 공금을 분리 관리하지 않은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금관리 방식에 비추어 차액 발생은 당연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제3-나 징계사유(개인물품 구입비용 결제): 원고가 감사 당시 개인물품 구입 의심내역 100건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횡령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제3-다 징계사유(쌀 구입비용 차액): 원고가 작성한 식당일보의 쌀값 지출액이 실제 결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쌀 구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임의로 다른 금액을 기재하고 정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됨. 횡령이 인정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 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공금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며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물품 구입 비용까지 공금으로 결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700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횡령 및 회계 관련 질서 문란행위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매우 중하며,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공금횡령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3항 제1호
징계부가금 처분의 부과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복지위원회는 B경찰서의 효율적인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직에 불과하며, 구내식당 운영 수익금은 국고금에 해당함.
- 원고가 이러한 국고금을 횡령한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됨.
- 제3-가 및 제3-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횡령액까지 포함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금횡령의 경우 횡령금액의 2~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횡령 기간과 횟수, 방법, 징계부가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은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참고사실
- 원고는 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내식당 운영·관리 업무를 맡게 됨.
- 공용통장에는 인터넷뱅킹 기능이 없고 공용카드에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어 업무 효율성과 수익성을 위해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직접 식단표를 작성하고 조리사 업무까지 수행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의 부주의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5,986,964원을 변제함.
- 검찰에서 횡령금액 대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일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짐.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약 9년간 근무하면서 9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자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회계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공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확인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적 가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림.
- 공금 횡령의 경우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금 관련 비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