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8-29 | 2024노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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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은 2023. 2. 23. 1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 긴축운영 계획' 안건(E에 대한 "3. 1.부터 5. 15.까지 지급유예 근무, 5. 15. 이후 권고 사직" 내용 포함)에 의결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안건을 먼저 제안한 장본인이었음.
-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3. 3.자 소식지에 실려 전 조합원에게 공지되었음.
- 위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5. 15. 이후 권고사직 부분'과 해당 결의 내용의 소식지 등재는 E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검토
-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이 핵심임.
- 법원은 E의 등기부상 이사 직함, 이사회 결의 참여 및 안건 제안 사실, 소식지 공지 등을 종합하여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자발적 사임 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E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
- 따라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또한,
-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2. 23.자 13차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2023. 3. 1.부터 2023. 5. 15.까지의 지급유예 근무' 부분으로 E과 피고인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여부
- 쟁점: E이 해고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임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E은 2023. 2. 23. 1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 긴축운영 계획' 안건(E에 대한 "3. 1.부터 5. 15.까지 지급유예 근무, 5. 15. 이후 권고 사직" 내용 포함)에 의결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안건을 먼저 제안한 장본인이었음.
-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2023. 3. 3.자 소식지에 실려 전 조합원에게 공지되었음.
- 위 이사회 결의 내용 중 'E에 대한 5. 15. 이후 권고사직 부분'과 해당 결의 내용의 소식지 등재는 E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검토
-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이 핵심임.
- 법원은 E의 등기부상 이사 직함, 이사회 결의 참여 및 안건 제안 사실, 소식지 공지 등을 종합하여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자발적 사임 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E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
- 따라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또한, 해고예고의 경우, 이사회 결의 내용이 소식지를 통해 공지된 것이 해고예고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