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0-04-09 | 2019나103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결여: 마필관리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임.
- 결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법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임.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등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원고 등의 최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367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조성오 피고,항소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김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7가합101916 판결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G, ,,,,,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위각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7. 5. 13.부터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고용의 의 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983,3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B에게 2017. 5. 13.부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923,9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C에게 2017. 5. 13.부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1,073,9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선정자 D에게 2017. 5. 13.부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1,073,9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선정자 G에게 2017. 5. 13.부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923, ,9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선정자 I에게 2017. 5. 13. 부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1,073,9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선정자 J에게 2017. 5. 13.부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603,3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선정자 K에게 위 2017. 5. 13.부터 피고가 위 선정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는 날까지 월 923,3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G, I, J, K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선정자 E, F, H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G, I, J, K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3/2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각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고, 선정자 E, F,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이다. 나. 피고는 2010. 8.경 L조합과 사이에 어린이 대상 말 테마공원인 M의 말 60필 상 당에 대한 사양 · 운동관리 등 승마체험장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 결한 후 2012. 8.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 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