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7-09 | 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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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E 강북지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임. 피고들은 2021. 4. 22.경 회사 윤리실에 원고가 피고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함. 원고는 피고들의 진정서 제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 C은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 B, D은 원고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괴롭힐 의도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거나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특정인에 대한 진정서가 회사 윤리실에 제출되더라도 그 조사 여부나 징계 여부 등은 피고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 님. 원고가 피고들을 허위 진정서 제출로 명예훼손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북경찰서는 2022. 7. 13.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 림. 피고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형사재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와 사용자(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담한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합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이유로 윤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①직장 내 괴롭힘(지위를 악용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②근로자의 명예훼손(거짓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 훼손) 행위가 위법인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진정서 제출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진정서 제출 후 회사의 조사 여부나 징계 결정은 제출자(사용자)가 아닌 회사에서 결정하므로, 단순한 진정 제출이 위법한 괴롭힘이 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 다. 또한 근로자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27310(본소),2024나27327(반소) 판정일 2025.07.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2018년 무렵 피고 B에 대하여 '남자 없이는 잠을 못 잔다', '포천이나 의정부 기사들과 자주 술을 마시고 잠자리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한 사실, 원고가 2018년경 피고 D에 대하여 '결혼 했다가 이혼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 B,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는 피고 B, D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피고 B, D은 원고의 발언을 확인한 후 2021. 4. 22.경 회사에 위 내용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위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자신과 관련된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위 각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 등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훼손 발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 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진정서 제출 관련 고소 사건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위자료 액수 : 피고 C: 2,000,000원 피고 B: 2,000,000원 피고 D: 1,000,000원 지연손해금 :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진정서 제출 행위만으로는 괴롭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반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판결의 확정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허위 사실 유포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 함.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진정서 제출과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과 괴롭힘의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