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1-25 | 2021가합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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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1480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용순덕 [변론종결] 2023. 7. 20. [판결선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1.부터 매월 말일 267,9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0. 15. 피고(이하 '피고 협회'라고도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0. 22.부터 피고 협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및 경영기획팀장을 겸직하며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한 자이고, 피고 협회는 신문·잡지 등 C 제도(C, C)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07. 12. 13. 전임 사무국장이 임의로 피고 협회의 운영기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11억 8,700만 원의 손실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기관 경고'를 받았다. 다. 피고 협회는 2020. 11. 16. '원고가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협회의 규정 및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협회 회장의 승인 없이 몰래 D펀드 등에 협회 운영자금 6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 행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D펀드 투자'라고 한다), D펀드의 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관련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협회 및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대상자로 보고, 징계혐의 관련 증거 은폐 등의 위험이 있어 피고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기발령을 내렸다. 라. 피고 협회는 2021. 1. 14. 원고에게 2021. 1. 22.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21. 1. 22. 피고 협회에게 위 인사위원회는 위법하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 피고 협회는 2021. 1. 22.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협회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1. 1.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와 관련된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H). 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2023. 1. 5. 기소되었다. 위 형사사건은 현재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6). 아.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 협회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 15, 16, 22, 24, 30, 32 내지 34, 35, 44, 45, 46, 4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이 사건 징계절차는 피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직무규정 제7조, 인사규정 제17조 등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또한, 피고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지명하여야 함에도, 피고 협회 회장이 직접 인사위원을 지 명하면서 원고에게 인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실제로 원고를 해고한 인사위원들은 모두 피고 협회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자로서 편파적인 징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앞서 본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징계사유의 부존재)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날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 때문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전제하더라도, 사안의 경중과 원고가 수년간 피고 협회에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이 사건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절차가 이 사건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징계 절차는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임용권자는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을 확인하여 징계량을 확정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그 징계의결내용을 통보하며, 그 회의의 의결서와 회의록은 보존하도록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와 같은 인사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중대 ·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 이르게 된 기안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절차에 이르게 되는 보고 및 기안 과정에서 피고의 직무규정상 기안자가 다르거나 부회장의 전결 이 누락되는 등 피고의 직무규정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D 펀드 투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들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징계절차가 피고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절차적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선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달리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사유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하에 징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 협회 회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위법 여부(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정당성이나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D 펀드 등에 3회에걸쳐 협회 자금 약 7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을 채권형 펀드상품인 D 펀드(이하 '이 사건 D 펀드'라 한다) 등에 약 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러한 투자행위는 2015. 1. 29. 개정된 위임전결규정(이하 '이 사건 위임전결규정'이라고 한다)인 '6. 경리업무'의 '6) 자금계획 및 실적' 사무에 포함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피고 회장의 결재를 거쳤어야 하는 점, 2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장을 거치지 않고 피고 부회장이었던 I에게만 보고하였고, 피고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3 이 사건 D 펀드 등에 투자된 금원은 피고의 운영자금으로서 회원사의 회비로 조달되고 직원 급여 등에 충당되는 중요 자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피고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고의 자금 상황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임전결규정이 피고의 비상임 회장-상임 부회장 구조와 맞지 않아 실효되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 협회 내부에서 이 사건 전결규정의 효력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전결규정의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수는 없고, 설령 이 사건 전결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므로(피고 회계규정 제46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고 부회장의 전결사항으로 진행한 것은 피고 협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D 펀드 등에 피고의 운영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피고의 각종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자를 한 것이고, 전액 손해를 보상받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D 펀드 등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D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하여 피고 협회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이상, 설령 이후에 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D 펀드가 2020. 6. 17. 환매중단된 후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2020. 6. 17.경 M(주)가 펀드투자금 약 5,000억 원을 부실한 채권에 투자한 뒤 빼돌리는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해당 펀드는 환매중단이 결정된 사실, 2 피고의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 한다)는 2020. 7. 6.부터 2020. 10. 14.까지 이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특조위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D 펀드 등에 피고의 기타자금을 투자한 중요 행위자로서 D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의 자금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2 원고는 직속 상관인 상임부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렸으므로, 단순히 피고 회장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임부회장이었던 I는 이 사건 D 펀드 투자 사태를 함께 초래한 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상임부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와 논의한 것만으로 피고에 대한 직무상 보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I는 원고와 함께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3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만든 특조위에서 하는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매 중단 사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고의 자산 등에 관한 보고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 회장으로부터 승인이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D 펀드 등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시재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보고하였고, 피고 협회에 3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피고의 회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D 펀드 등 투자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기타자금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D 펀드 등에 투자한 3억 원은 2021. 6. 17.경 회수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 협회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 협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자금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에 투자하였고, 실제로 이사건 D 펀드의 환매중단으로 인하여 피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2 원고가 투자한 3억 원은 피고 1년 예산의 약 15.6%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피고는 위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던 점, 3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은 투자 손실로 인하여 다른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일찍 거두어 들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3억 원을 회수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 등의 기회비용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D 펀드에 투자한 원금 3억 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전액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로 인하여 피고 운영자금의 손실위험을 초래한 행위 자체가 면책될 수는 없는 점, 5 2020. 10. 26. 이전의 시재표에는, 이사건 D 펀드 등에 투자된 금액은 'E에 대한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결과적으로 피고의 운영자금 3억 원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D 펀드 등에 투자한 행위는 피고 협회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허위로 시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의 회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 협회 금고를 회수하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피고 이사회에서 구성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2, 2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이사건 D펀드 등 사태가 2020. 10. 21. 발생하자, 피고 회장은 2020. 11. 16.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피고 협회 금고를 열어 보관 자료를 인계하도록 원고에게 지시한 사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 협회 금고를 열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인계할 자료가 없다고 거부한 사실, 3 피고는 2020. 11. 18. N 차장의 협조로 비로소 금고를 열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장은 관련 자료를 기초로 D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금고를 개방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당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 회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서 구성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특조위는 피고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된 위원회로서 피고 임직원은 특조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특조위가 시작되자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D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러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특조위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던 점, 3 오히려 원고는 '특 조위는 피고 협회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 특별조사를 거절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 회장에게 결재를 올리는 등으로 임의로 피고의 이사회와 총회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이사회에서 구성한 특조위의 조사를 임의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사들에게 거짓 내용을 유포하여 피고가 소집한 임시이사회를 유회시킴에 따라 피고의 손실금확보 대책 등 긴급조치 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협회 정관 제28조 제3항 후문에 의하면, 임시이사회 소집권자는 피고 회장이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7일 전 서면통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피고 회장은 2020. 11. 5. 이 사건 D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한 피고 협회의 투자금 회수방안, 피고의 손해배상채권확보 방안, 관련자 징계조치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2020. 11. 11.자 임시이사회 개최 소집을 긴급 통보하였던 점, 2 이러한 피고 회장의 임시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절차상 위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D 펀드 사태로 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를 시급하게 개최하였어야 하는 점, 3 그런데 원고는 I 부회장에게 위 임시이사회 소집이 위법하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그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D 펀드 투자를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피고 협회에서 위 투자에 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위와 같은 허위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4 실제로 I 부회장은 원고의 보고를 듣고 피고의 이사들에게 위 임시이사회 개최가 위법하므로 이사회 참석을 하지 말라는 메일을 보냈고, 결국 위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지 못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임시이사회 소집 등에 절차상 위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허위 보고하여 임시이사회를 유회시킴에 따라 피고가 이사건 D 펀드 투자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바) 이 사건 제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 부회장의 전결권이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것처럼 인터넷 신문사인 F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 사건 D 펀드에 투자한 운영자금을 유동성자금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20. 11. 27.자로 인터넷 신문사인 F와의 인터뷰(이하 '이사건 인터뷰'라고 한다)에서 '피고 운영자금에 관한 재량권은 부회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 한 점, 2 그러나 피고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운영자금에 관한 재량권은 피고의 부회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그럼에도 원고는 더 나아가 공식적인 언로를 통하여 피고의 부회장이 운영자금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D 펀드 투자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유동성을 감안해 여유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였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 D 펀드에 투자한 자금은 기타자금으로 대부분이 직원의 급여로 지출되므로 이를 두고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D 펀드 투자는 피고 회장의 전결을 받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사) 이 사건 제7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앞서 본 각 징계사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가) 내지 아)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각 징계 대상 행위들은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내부 업무관리 능력 및 인사제도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들은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아)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고는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서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요구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 ·지속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2 원고는 피고 협회에서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되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기타자금을 피고의 회장 결재 없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이 사건 D 펀드 등에 약 7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중 약 3억 원은 D 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던 점, 3 원고는 이 사건 D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한 주요 행위자로서 해당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펀드 투자가 절차적 위법 없이 피고의 여유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고, 그 결과 피고 협회로서는 D 펀드 투자와 관련한 긴급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대상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공신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하였고, 피고 협회 조직 내부에서도 위계질서가 훼손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유지 · 지속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5이러한원고의 각 징계 대상 행위들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그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상 '해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징계양정에 어떠한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에는 어떠한 절차적 ·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징계 양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도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