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8-30 | 2018고정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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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C(주)의 팀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
-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는 사실상 해고통지이며, 피고인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C(주) 직장발전협의회는 C(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직되었으며, 독립된 실체를 갖춘 단체로 보기 어려움.
- C(주)의 업무규칙 및 매뉴얼에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의 준수사항, 수행방법, 배송배당금 지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배송업무가 C(주)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됨.
- C(주)의 총괄팀장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배송업무 포함)을 지정하였고, C(주)와 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배송배당금 지급 내용이 있음.
- 하역업무와 배송업무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업무지시자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배송업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직장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하여 하역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나 규정이 없음.
- 피고인은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장비유지비, 배상액, 결손충당금, 일용직일당 등을 배송업무 수입액에서 공제하거나, 하역배당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제세공과금 및 퇴직적립금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음.
- 결론: 근로자 D는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C(주)의 직원으로서 피
2018고정576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는 농산물 하역배송용역업체 C(주)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3년, 2014년,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485,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7. 2. 17. 해고하면서(2017. 2. 27.자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해고예고수당 2,82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946,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로자성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임 쟁점 : 근로자 D가 하역업무 외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C(주)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 임.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함.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함.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 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 함.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는 농산물 하역배송용역업체 C(주)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3년, 2014년,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485,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7. 2. 17. 해고하면서(2017. 2. 27.자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해고예고수당 2,82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4,946,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로자성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임 쟁점: 근로자 D가 하역업무 외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C(주)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책 임.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함.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 함.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 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 함.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C(주)의 팀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함.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는 사실상 해고통지이며, 피고인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576 판정일 2018.08.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함. 법원의 판단 : 근로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C(주)의 팀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함.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는 사실상 해고통지이며, 피고인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C(주) 직장발전협의회는 C(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직되었으며, 독립된 실체를 갖춘 단체로 보기 어려 움. C(주)의 업무규칙 및 매뉴얼에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의 준수사항, 수행방법, 배송배당금 지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배송업무가 C(주)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 됨. C(주)의 총괄팀장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배송업무 포함)을 지정하였고, C(주)와 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배송배당금 지급 내용이 있 음. 하역업무와 배송업무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업무지시자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배송업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직장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하여 하역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나 규정이 없 음. 피고인은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장비유지비, 배상액, 결손충당금, 일용직일당 등을 배송업무 수입액에서 공제하거나, 하역배당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제세공과금 및 퇴직적립금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 음. 결론 : 근로자 D는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C(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각 범행의 범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36조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근로"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호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호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약 248만 원 중 약 110만 원, 해고예고수당 약 282만 원 중 약 126만 원, 퇴직금 약 494만 원 중 약 19만 원을 지급 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 함. 일부 지급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 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복합적인 업무 형태(하역업무와 배송업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가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 함. 피고인이 과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전 항운노동조합의 방식을 답습하여 배송업무에 대해 직장발전협의회를 통한 임금 지급 형식을 취한 것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함. 음. C(주) 직장발전협의회는 C(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직되었으며, 독립된 실체를 갖춘 단체로 보기 어려 움. C(주)의 업무규칙 및 매뉴얼에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의 준수사항, 수행방법, 배송배당금 지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배송업무가 C(주)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 됨. C(주)의 총괄팀장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배송업무 포함)을 지정하였고, C(주)와 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에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배송배당금 지급 내용이 있 음. 하역업무와 배송업무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업무지시자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배송업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직장발전협의회에서 탈퇴하여 하역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나 규정이 없 음. 피고인은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장비유지비, 배상액, 결손충당금, 일용직일당 등을 배송업무 수입액에서 공제하거나, 하역배당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제세공과금 및 퇴직적립금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 음. 결론: 근로자 D는 하역업무뿐만 아니라 배송업무에 관하여도 C(주)의 직원으로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