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1-17 | 2023가합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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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나. 피고는 2022.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2022. 8.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F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22. 12. 27.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3월의 징계 및 4,179만 원의 변상조치 처분을 의결한 후, 2023. 1. 3. F에 위와 같은 징계 및 변상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