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2-13 | 2016구합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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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의 배차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없거나 교대할 근로자가 없을 경우 예비기사 배치가 가능하나, 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원고는 참가인을 예비기사로 배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1인 1차제로 배차함. 단체협약상 원칙적인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임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150명 중 참가인과 교대할 근로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교대 원하는 기사 없음'은 배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려움. 참가인과 교대하던 B의 입원은 참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
- 생활상 불이익: 예비기사 배치는 근무시간 및 수입 감소, 근무일정 예측 불가능 등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이 거의 매일 배차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근무일정을 미리 알 수 없는 불이익은
2016구합83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6. 18. 입사한 운전기사 임. 참가인은 2015. 9. 24.부터 특정 차량(이 사건 차량)을 1일 2교대로 운행 함.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고, 참가인을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사건 배치전환)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5. 6. 3. 원고의 승무정지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된 바 있 음. 원고는 2015. 8. 25. 참가인에게 교대할 기사가 없어 1일 2교대 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참가인은 교대할 기사 B을 데려왔고, 2015. 9. 22. B의 사고 시 연대책임을 약정하는 약정서를 작성 함. B이 2015. 10. 20. 입원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 12시간 운행을 지시 함.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음날 배차가 없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1인 1차제로 배차 함. 이후 원고는 2015. 10. 28, 2015. 11. 20, 2015. 11. 21. 참가인에게 다음날 교대제로 12시간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유효·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 음. 민사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 음. 판단 :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정 요지 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9. 6. 18. 입사한 운전기사 임. 참가인은 2015. 9. 24.부터 특정 차량(이 사건 차량)을 1일 2교대로 운행 함.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차하고, 참가인을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사건 배치전환)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5. 6. 3. 원고의 승무정지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된 바 있 음. 원고는 2015. 8. 25. 참가인에게 교대할 기사가 없어 1일 2교대 근무를 명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참가인은 교대할 기사 B을 데려왔고, 2015. 9. 22. B의 사고 시 연대책임을 약정하는 약정서를 작성 함. B이 2015. 10. 20. 입원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 12시간 운행을 지시 함.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음날 배차가 없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1인 1차제로 배차 함. 이후 원고는 2015. 10. 28, 2015. 11. 20, 2015. 11. 21. 참가인에게 다음날 교대제로 12시간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부터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유효·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 음. 민사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 음. 판단: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 배치전환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36 판정일 2017.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 배치전환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의 배차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없거나 교대할 근로자가 없을 경우 예비기사 배치가 가능하나, 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원고는 참가인을 예비기사로 배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1인 1차제로 배차 함. 단체협약상 원칙적인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임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150명 중 참가인과 교대할 근로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교대 원하는 기사 없음'은 배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려 움. 참가인과 교대하던 B의 입원은 참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임. 생활상 불이익 : 예비기사 배치는 근무시간 및 수입 감소, 근무일정 예측 불가능 등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 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이 거의 매일 배차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근무일정을 미리 알 수 없는 불이익은 여전 함. 절차 준수 : 원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 전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을 뿐, 참가인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 배치전환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라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여 부당 배치전환임을 인정 함. 특히,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교대 기사 없음)에 대해 배차권이 회사에 있음을 들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배치전환 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치전환을 통보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 함. 예비기사 배치 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수입 감소, 근무일정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비기사 배치 시 정당한 이유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을 시사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판단: 업무상 필요성: 원고의 배차규정에 따르면 차량이 없거나 교대할 근로자가 없을 경우 예비기사 배치가 가능하나, 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원고는 참가인을 예비기사로 배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1인 1차제로 배차 함. 단체협약상 원칙적인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임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150명 중 참가인과 교대할 근로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교대 원하는 기사 없음'은 배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려 움. 참가인과 교대하던 B의 입원은 참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임. 생활상 불이익: 예비기사 배치는 근무시간 및 수입 감소, 근무일정 예측 불가능 등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 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이 거의 매일 배차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근무일정을 미리 알 수 없는 불이익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