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4-11 | 2017구합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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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만약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시정지시 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이 사건 시정지시의 '결과 제출' 문구는 보고명령 또는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 사업주의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6. 3. 8. 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별표 3].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 사건과 차이점 설명).
원고적격의 존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함.
-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은 B기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있음.
- 원고가 B기관의 징계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시정지시가 아니라, B기관이 남녀고용평등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21410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21410 판결 시정지시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8-04-11 | 2017구합21410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 성희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B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시장형 공기업임. - 2016. 2. 7. 언론에서 B기관 원장인 원고의 성희롱 보도가 있었음. - 피고는 2016. 2. 10.부터 2016. 2. 17.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함. - 사실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됨. - 피고는 2016. 2. 23. B기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2.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 해임을 건의함. - 원고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됨. - B기관은 2017. 3. 6.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 사실을 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해당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은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B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징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비로소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님. - B기관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님. -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위 법령에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권한이나 시정지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시정지시 준수 의무 규정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 사업주의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 사건과 차이점 설명).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제3자의 원고적격 요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인정 원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소의 이익 없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835 판결: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소의 이익 없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 사업주의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 사건과 차이점 설명). 원문 2017구합21410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결과 요약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B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시장형 공기업 임. 2016. 2. 7. 언론에서 B기관 원장인 원고의 성희롱 보도가 있었 음. 피고는 2016. 2. 10.부터 2016. 2. 17.까지 사실조사를 실시 함. 사실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6. 2. 23. B기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2.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 해임을 건의 함. 원고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 됨. B기관은 2017. 3. 6.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 사실을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해당하지 않 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은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B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징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비로소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 님. B기관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 님.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위 법령에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권한이나 시정지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시정지시 준수 의무 규정은 없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및 원고적격, 소의 이익 결과 요약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B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시장형 공기업 임. 2016. 2. 7. 언론에서 B기관 원장인 원고의 성희롱 보도가 있었 음. 피고는 2016. 2. 10.부터 2016. 2. 17.까지 사실조사를 실시 함. 사실조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6. 2. 23. B기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2.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 해임을 건의 함. 원고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 됨. B기관은 2017. 3. 6.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 사실을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해당하지 않 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은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B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징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비로소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 님. B기관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 님.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위 법령에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권한이나 시정지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시정지시 준수 의무 규정은 없 음.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시정지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시정지시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 님. 만약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시정지시 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1410 판정일 2018.04.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시정지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시정지시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 님. 만약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시정지시 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임. 이 사건 시정지시의 '결과 제출' 문구는 보고명령 또는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의. 무. 과.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6. 3. 8. 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별표 3]. 원고적격의 존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 함.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은 B기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있 음. 원고가 B기관의 징계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시정지시가 아니라, B기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함으로 인한 것 임.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건. 소의 이익 존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여 권리침해가 계속되거나 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인정 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되었고, B기관은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 사실을 보고하여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 짐.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 음. 원고는 2017. 3. 1. B기관장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B기관장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 음. 이 사건 시정지시가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해임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시정지시 이전의 신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칙. 음. 음. 검토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개념, 원고적격, 소의 이익이라는 행정소송의 기본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행정기관의 '시정지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하위 규정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유보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또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는 제3자의 소송 제기를 제한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을 부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 음.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시정지시'나 '권고' 형태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 판단 및 그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임. 이 사건 시정지시의 '결과 제출' 문구는 보고명령 또는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의. 무. 과.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6. 3. 8. 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별표 3]. 원고적격의 존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 함.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은 B기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있 음. 원고가 B기관의 징계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시정지시가 아니라, B기관이 남녀고용평등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시정지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시정지시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만약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시정지시 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이 사건 시정지시의 '결과 제출' 문구는 보고명령 또는 제출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또는 권고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호, 제4항: 사업주의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6. 3. 8. 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별표 3].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 사건과 차이점 설명). 원고적격의 존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함. -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은 B기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있음. - 원고가 B기관의 징계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시정지시가 아니라, B기관이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