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5-16 | 2023누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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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고 여부를 고려해야 했음에도, 우회적으로 원고의 가족을 통해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킴.
-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
- 비록 참가인이 원고나 E을 기망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이 사건 사직서를 내세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사직시키고자 하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강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된 직후인 2021. 8. 1. 참가인의 아들 G이 C의 환경미화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지능지수 69의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 C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는 분명하였음.
-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원고 본인이 배제된 채 여동생 E과 참가인 및 기업노동조합 관계자 사이에 원고의 사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D는 E에게 원고가 다시 C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참가인 또한 E에게 '사고가 날까봐 겁난다. 사장 입장에서는 자진 퇴사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함.
- E은 원고의 사직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 당일 아무런 설명 없이 회사에 가자고 하였고, 원고는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날인하였고, 참가인 또한 원고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 참가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직장 내 편견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에 맞춰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고 여부를 고려해야 했음에도, 우회적으로 원고의 가족을 통해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킴.
-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
- 비록 참가인이 원고나 E을 기망하거나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이 사건 사직서를 내세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사직시키고자 하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강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된 직후인 2021. 8. 1. 참가인의 아들 G이 C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함. G은 근무태만 사항을 속여 급여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지적장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장애 특성, 사직서 작성 경위, 사용자의 개입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을 통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용자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