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7-06 | 2022고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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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69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층 C에서 실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USB 저장장치형 녹음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 음. 2021. 12. 6.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녹음기를 놓아두고 D과 E의 대화를 녹음 함. 2021. 12. 28. 같은 장소에서 D, E, F의 대화를 녹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위법성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함. 피고인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에 위반 됨.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원들의 대화 내용에 대한 궁금증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참고사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 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 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 함. 검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근로자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USB 녹음기로 동료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무단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수사기관 등 합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합269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불법 녹음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통신비밀보호법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임을 재확인 함.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을 시사 함.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불법 녹음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명백히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