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1 | 2017가합5061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재임용 최저 종합점수 및 질적 기준 종합점수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현저히 초과하였음.
- 재임용 거부처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 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감점 요인일 뿐 재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학과 회의 불참은 원고의 파견 근무 사실을 고려할 때 참석 의무가 불분명하며, 재임용 거부 사유로 객관적으로 명시된 바 없음.
-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불참은 사업수행팀의 참가 의무가 불분명하며, 원고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아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내세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
2017가합506191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D캠퍼스 법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후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C대학교 총장은 2016. 4. 20.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여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의사 '가'를 표 명. 피고는 2016. 5. 31. 교원기간제임용심사위원회, 2016. 6. 9.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를 결 의. C대학교 총장은 2016. 6. 9. 원고에게 재임용불가 통보서를 발송하며 소명 기회를 부 여. 원고는 2016. 6. 15. 재임용 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2. 2차, 2016. 6. 23. 3차, 2016. 6. 24. 4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의견을 검토하였으나, 재임용 불가 결 의. 피고는 2016. 6.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6. 6. 29.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2016. 11. 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 결 정. 피고는 2017. 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 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부 : 피고가 제시한 재임용 거부 사유(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 학과 회의 불참,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불참)는 원고의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재임용 거부의 중대한 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9.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D캠퍼스 법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 후 2016. 8. 31. 임용기간 만 료. C대학교 총장은 2016. 4. 20.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여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임용 의사 '가'를 표 명. 피고는 2016. 5. 31. 교원기간제임용심사위원회, 2016. 6. 9.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를 결 의. C대학교 총장은 2016. 6. 9. 원고에게 재임용불가 통보서를 발송하며 소명 기회를 부 여. 원고는 2016. 6. 15. 재임용 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2. 2차, 2016. 6. 23. 3차, 2016. 6. 24. 4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의견을 검토하였으나, 재임용 불가 결 의. 피고는 2016. 6.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6. 6. 29.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원고는 2016. 7. 15. 교원소청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위원회는 2016. 11. 9.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 결 정. 피고는 2017. 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 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사유의 존부: 피고가 제시한 재임용 거부 사유(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 학과 회의 불참,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불참)는 원고의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재임용 거부의 중대한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피고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재임용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항목, 방법, 결과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야 함.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재임용 최저 종합점수 및 질적 기준 종합점수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현저히 초과하였 음. 재임용 거부처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감점 요인일 뿐 재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06191 판정일 2017.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서에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재임용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항목, 방법, 결과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야 함.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재임용 최저 종합점수 및 질적 기준 종합점수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현저히 초과하였 음. 재임용 거부처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강의계획서 불성실 작성은 교원업적평가에서 감점 요인일 뿐 재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학과 회의 불참은 원고의 파견 근무 사실을 고려할 때 참석 의무가 불분명하며, 재임용 거부 사유로 객관적으로 명시된 바 없 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불참은 사업수행팀의 참가 의무가 불분명하며, 원고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아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내세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범위 법리 :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립대학 교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가능성 : 원고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의 재임용 요건을 현저히 초과하였고, 특별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2016. 9. 1.부터 C대학교 교수로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이를 확 인. 피고가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개연성이 크고 구체적인 세부 평가요소가 마련되지 않은 기준 임. 피고는 재임용 심사 시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기준으로 원고를 평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위법 무효인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불이익(임금 상당액)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손해배상 범위 :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익일인 2016.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332,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사유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평가 기준 을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교원의 신분 보장과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 임. 이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교원의 권리 구제 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학과 회의 불참은 원고의 파견 근무 사실을 고려할 때 참석 의무가 불분명하며, 재임용 거부 사유로 객관적으로 명시된 바 없 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불참은 사업수행팀의 참가 의무가 불분명하며, 원고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아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를 내세워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