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21 | 2015구합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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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예산 조기 집행 완료 시 계약기간 단축 가능성을 명시함.
-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설정 규정이 없음.
-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내 종료가 일반적이며, 통합 전·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유사성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통합 전 사업에서의 계약
2015구합105024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영도구 보건소에서 간호사, 치위생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간제법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년까지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2년까지 매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계약 만료 후 2013년, 2014년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 음. 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원고는 2014. 11. 27.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5명 전원에 대해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원고는 2014. 12. 18.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응시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영도구 보건소에서 간호사, 치위생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간제법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년까지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2년까지 매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년 계약 만료 후 2013년, 2014년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 음. 노동조합은 2014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제시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1. 4.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냄. 원고는 2014. 11. 27.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5명 전원에 대해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원고는 2014. 12. 18.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응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5024 판정일 2016.04.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예산 조기 집행 완료 시 계약기간 단축 가능성을 명시 함.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설정 규정이 없 음.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내 종료가 일반적이며, 통합 전·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유사성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통합 전 사업에서의 계약 갱신은 기간제법 예외 조항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갱신기대권 발생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사실상 기대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매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함. 노동조합의 조정 신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는 원고가 재계약 거절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음을 드러 냄. 원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 것은 기간제법 적용 이후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여 재계약 기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치로 보 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채용되었고,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보건복지부의 고용안정 협조 요청 공문은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숙련 전문인력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라는 정도에 불과 함. 원고가 2013. 1. 1. 이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시사항 및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한 것일 뿐, 무기계약으로의 갱신 기대권과 직결시키기 어려 움. 결론 :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 갱신 관련 규정 유무, 사용자의 갱신 의사,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 변화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 형태 변경 의사가 갱신기대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보여주며, 정책 변화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함.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원고는 매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예산 조기 집행 완료 시 계약기간 단축 가능성을 명시 함.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 설정 규정이 없 음.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내 종료가 일반적이며, 통합 전·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유사성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통합 전 사업에서의 계약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