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2-07-11 | 2011나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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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노사가 일방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에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단체협약이나 노조법에 해지권 제한 규정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별도 주장해야 할 사안임.
- 단체협약 실효로 조합 활동이 제한되더라도 원고는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 등 일정한 범위의 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한다고 볼 수 없음.
- 단체협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에 의한 개별적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발생 시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
2011나4949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권리남용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국 단위의 금속산업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펄프 및 지류 제조 회사 임.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A 노동조합은 2008. 11. 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A지회(원고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 함. 원고 지회는 2006. 11. 15.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은 원고 지회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정하고, 현장직의 신규 입사 시 자동 조합원 가입, 조합원 탈퇴 시 조합 통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노조 전임자 2인 및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하여 조합 활동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 음. 단체협약 부칙 제1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갱신안 제출 및 단체교섭 요청 시 갱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정 함.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3.부터 2009. 12. 16.까지 1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조합 활동 조항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단체협약 해지 후 피고는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 단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10. 12. 20. 지회장 B 등을 징계해고 함. B 등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서울행정법원은 B 등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 노조법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별도 약정(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단체협약의 시의적절한 조정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임. 단체협약 실효 시 임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지되나, 노조대표 전임 규정과 같은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 함.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 판정 요지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신의칙, 권리남용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국 단위의 금속산업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펄프 및 지류 제조 회사 임.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A 노동조합은 2008. 11. 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A지회(원고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 함. 원고 지회는 2006. 11. 15.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은 원고 지회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정하고, 현장직의 신규 입사 시 자동 조합원 가입, 조합원 탈퇴 시 조합 통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노조 전임자 2인 및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하여 조합 활동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 음. 단체협약 부칙 제1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갱신안 제출 및 단체교섭 요청 시 갱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정 함.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3.부터 2009. 12. 16.까지 1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조합 활동 조항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단체협약 해지 후 피고는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 단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2010. 12. 20. 지회장 B 등을 징계해고 함. B 등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서울행정법원은 B 등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노조법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별도 약정(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단체협약의 시의적절한 조정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임. 단체협약 실효 시 임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지되나, 노조대표 전임 규정과 같은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 함.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2009. 12. 20.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 함.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노사가 일방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에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임. 단체협약이나 노조법에 해지권 제한 규정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4949 판정일 2012.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2009. 12. 20.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 함.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노사가 일방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에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임. 단체협약이나 노조법에 해지권 제한 규정이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별도 주장해야 할 사안 임. 단체협약 실효로 조합 활동이 제한되더라도 원고는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 등 일정한 범위의 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에 의한 개별적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발생 시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했거나, 원고가 정당하게 그러한 신뢰를 가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94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법리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가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지권 행사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 함. 특히,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해지권은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시의적절한 단체협약 내용 조정을 위한 것으로, 그 행사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연결되지 않음을 강조 함. 단체협약 실효 시 개별적 근로조건과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조항의 효력 상실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 음. 노동조합 측에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 개별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신의칙 및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별도 주장해야 할 사안 임. 단체협약 실효로 조합 활동이 제한되더라도 원고는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 등 일정한 범위의 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에 의한 개별적인 노동조합 방해 행위 발생 시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단체협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