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4-01 | 2024누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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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특성, 고용의 유동성, 회사의 사업 운영 상황, 취업규칙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원고가 정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점, 업무의 특성상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점 등이 갱신기대권 부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분쟁 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업무의 성격, 회사의 인사 규정 및 사업 운영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원고의 업무는 A형 펜스, PE형 펜스, PE형 블록을 이동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도 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접하였다고 진술함.
- 참가인 회사는 안전시설물 관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장기간의 근로 기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의 일급이 높은 편이라고 밝힘.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직원 정년은 60세이고 정년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만 채용이 가능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특성, 고용의 유동성, 회사의 사업 운영 상황, 취업규칙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원고가 정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점, 업무의 특성상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점 등이 갱신기대권 부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분쟁 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업무의 성격, 회사의 인사 규정 및 사업 운영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