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8-16 | 2017구단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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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1124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조합장 사망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남편)은 2015. 3. 21.부터 C조합 조합장으로 근무 함. 2016. 2. 1.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후 퇴장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 됨. '소뇌실질출혈' 진단을 받고 2016. 2. 3. 사망 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함. 피고는 업무상 단기적/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함. 원고는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법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 함.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 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 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 우. 단,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조합장 사망 사건 판정 근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단11247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함.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시차 큰 출장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 큰 업무)이 있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함.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선출직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구체적인 업무 내용, 출퇴근 및 근무 시간 자료가 없어 발병 전 1주일, 4주,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부동산 맞교환 문제는 사고 발생 전 실질적으로 해결되어 선행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일부 직원의 비협조와 따돌림 주장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사업주도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청구서 날인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긴장·흥분 또는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은 2001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뇌출혈 병력이 있었으며, 2008년 안정형 협심증으로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했고, 고지혈증 및 2013년 간경변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지속 함. 건강검진 결과 및 평소 음주 습관도 확인 됨. **광주보훈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순환기내과적으로는 평소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에 이르는 연관성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항혈소판제 복용과 연관된 출혈성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함. 또한 개인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모두 중요한 발병 및 사망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망인이 개인적 소인에 의해 기존 질환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법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판례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판례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질병의 경우 개인의 기저질환 및 생활 습관 이 발병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 을 배제하지 않 음.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무시간 기준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 환경 변화,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객관적인 증거 자료(근무 기록, 의학적 소견 등)의 중요성 을 시사하며,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