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4-24 | 2019누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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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없고, 원고 회사가 갱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참가인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18. 1. 5.경부터 프리랜서 전환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되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 및 참가인의 복직 거부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봄.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재심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주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복직명령 시 '중앙노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및 부당해고 여부
- 참가인이 2018. 3. 5. 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이 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
- 법원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3개월이므로,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다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없고, 원고 회사가 갱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참가인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18. 1. 5.경부터 프리랜서 전환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되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 및 참가인의 복직 거부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봄.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재심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주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복직명령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원직 복직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점,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일 뿐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화하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주장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분되므로, 원직 복직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봄.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2018. 3. 31.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직 복직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계약서상 갱신 규정의 부재, 갱신 기준 및 절차의 미비, 특정 근로자에 대한 예외적인 기간제 계약 체결, 프리랜서 전환 협의 진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부인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또한,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 원직 복직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넓힘.
-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의사 및 해고 철회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단순히 형식적인 복직명령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법리를 적용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 부분과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이 분리 가능함을 인정한 점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