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21 | 2020구합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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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9. 9. 25. 정상 출근하였고, 퇴사를 요구하는 D에게 전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
- 증인 D는 참가인이 직접적으로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였다고 증언함.
- 참가인은 D와 말다툼 후 회사에서 나온 당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증인 D의 '참가인이 자진 퇴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증언은 위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줌.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석이나 추측만으로는 자진
2020구합161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대리 운전 콜센터)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9. 6.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파트 이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9. 25. 원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이 2019. 9. 24.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19. 4. 10. 주식회사 E에 입사 후 2019. 6. 14. 원고 회사로 이동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9. 9. 24. 참가인은 D에게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였고, D는 참가인이 출근하자 면담 함. 2019. 9. 25. D는 참가인에게 자진 퇴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퇴사 처리되었다고 통보하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참가인은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 함. 참가인은 D와 말다툼 후 개인 사물을 챙겨 원고 회사에서 나왔고, 당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원고는 2019. 9. 25.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참가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D가 대표이사의 지시라며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전자상거래업(대리 운전 콜센터)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9. 6.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파트 이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9. 25. 원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이 2019. 9. 24.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19. 4. 10. 주식회사 E에 입사 후 2019. 6. 14. 원고 회사로 이동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9. 9. 24. 참가인은 D에게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였고, D는 참가인이 출근하자 면담 함. 2019. 9. 25. D는 참가인에게 자진 퇴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퇴사 처리되었다고 통보하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참가인은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 함. 참가인은 D와 말다툼 후 개인 사물을 챙겨 원고 회사에서 나왔고, 당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원고는 2019. 9. 25.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참가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D가 대표이사의 지시라며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 참가인이 2019. 9. 24.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솔루션 개발 업무 전념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분담 요청으로,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2019. 9. 25. 정상 출근하였고, 퇴사를 요구하는 D에게 전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 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612 판정일 2021.01.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체적 판단 근거: 참가인이 2019. 9. 24.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솔루션 개발 업무 전념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분담 요청으로,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2019. 9. 25. 정상 출근하였고, 퇴사를 요구하는 D에게 전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 힘. 증인 D는 참가인이 직접적으로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였다고 증언 함. 참가인은 D와 말다툼 후 회사에서 나온 당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증인 D의 '참가인이 자진 퇴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증언은 위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석이나 추측만으로는 자진 퇴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사용자가 해고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증인 D는 참가인이 직접적으로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거부하였다고 증언 함. 참가인은 D와 말다툼 후 회사에서 나온 당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증인 D의 '참가인이 자진 퇴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증언은 위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석이나 추측만으로는 자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