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4-06-11 | 2013구합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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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29조 단서 제8호: '기타 전보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여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사의 전보 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 및 소송을 진행하고, 동료 교사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학부모 및 교사들이 원고에 대한 민원 및 청원서를 제출한 점, 초등인사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불량한 태도와 전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구두 경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 원고는 동료 교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13구합547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1.자로 동화초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제주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호)의 위헌 여부 법리 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학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판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함. 음. 함. 함. 판정 요지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1.자로 동화초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제주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호)의 위헌 여부 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학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함. 음. 함. 함. 음. 함.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547 판정일 2014.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함.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참고사실 원고는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구두 경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 함. 원고는 동료 교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교사들 간 분쟁이 발생 함.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동료 교사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 임. B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013. 2.경 학교장에게 원고의 비교육적인 행동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 함. B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원고의 민원 제기, 법적 소송, 협박성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교사 청원서를 제출 함. B초등학교 학교장은 원고에게 특별내신을 하겠다고 하였고, 2013. 2. 12. 초등인사심의위원회에서 원고는 불량한 태도로 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참석자 6인의 만장일치로 원고를 전보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전보 요청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근무태도, 학교 내 갈등 유발, 잦은 민원 및 소송 제기 등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의 전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교사의 특수성(학생 인격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근무태도 불량 교사의 전보 필요성을 인정하였 음. 교원 전보 처분 시 학교장 내신, 교사 및 학부모의 청원 내용,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재량권 행사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줌. 음. 음. 참고사실 원고는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구두 경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 함. 원고는 동료 교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3구합547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1.자로 동화초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제주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호)의 위헌 여부 법리 : 교육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 인사명령은 법령상 제한에 반하지 않는 한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학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원고의 평등권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유보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고 있 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전보, 면직, 해임 등을 포함)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 함. 판정 요지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1.자로 동화초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제주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호)의 위헌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 인사명령은 법령상 제한에 반하지 않는 한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학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판단: 이 사건 조항은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원고의 평등권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유보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고 있 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전보, 면직, 해임 등을 포함)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 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 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29조 단서 제8호: '기타 전보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여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547 판정일 2014.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 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29조 단서 제8호: '기타 전보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여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사의 전보 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 및 소송을 진행하고, 동료 교사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학부모 및 교사들이 원고에 대한 민원 및 청원서를 제출한 점, 초등인사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불량한 태도와 전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구두 경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 함. 원고는 동료 교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교사들 간 분쟁이 발생 함.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동료 교사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 임. B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013. 2.경 학교장에게 원고의 비교육적인 행동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 함. B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원고의 민원 제기, 법적 소송, 협박성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교사 청원서를 제출 함. B초등학교 학교장은 원고에게 특별내신을 하겠다고 하였고, 2013. 2. 12. 초등인사심의위원회에서 원고는 불량한 태도로 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참석자 6인의 만장일치로 원고를 전보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전보 요청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근무태도, 학교 내 갈등 유발, 잦은 민원 및 소송 제기 등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의 전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교사의 특수성(학생 인격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근무태도 불량 교사의 전보 필요성을 인정하였 음. 교원 전보 처분 시 학교장 내신, 교사 및 학부모의 청원 내용,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재량권 행사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줌. 법리: 교사의 전보 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 및 소송을 진행하고, 동료 교사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학부모 및 교사들이 원고에 대한 민원 및 청원서를 제출한 점, 초등인사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불량한 태도와 전보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구두 경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 함. 원고는 동료 교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