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2-04 | 2022나200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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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2. 징계의 효력 및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관련 행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누46618, 대법원 2024. 8. 29. 심리불속행기각 확정)에 따라 AN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AI, AJ, AK, AL, AM에 대한 징계는 피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법함.
- 따라서 AN에 대한 징계는 효력이 없고, AI, AJ, AK, AL, AM에 대한 징계는 유효함.
- 유효한 징계기간(정직기간 또는 해임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L는 퇴사하였으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유류상품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3. 8. 29. 선고 2023누46618 판결 (대법원 2024. 8. 29.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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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대상으로서 운영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군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기존 직군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새로운 직군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칙은 운영직 근로자들을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은 교통 불편, 문화·교육시설 미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성격도 가지므로, 운영직 근로자들에게 성질상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은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 문화행정직 및 학예연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13조 소정의 '직원'을 '정원으로 관리되는 직원'이나 '운영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직원' 등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칙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2. 징계의 효력 및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관련 행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누46618, 대법원 2024. 8. 29. 심리불속행기각 확정)에 따라 AN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AI, AJ, AK, AL, AM에 대한 징계는 피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법함.
- 따라서 AN에 대한 징계는 효력이 없고, AI, AJ, AK, AL, AM에 대한 징계는 유효함.
- 유효한 징계기간(정직기간 또는 해임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L는 퇴사하였으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유류상품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3. 8. 29. 선고 2023누46618 판결 (대법원 2024. 8. 29.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과 새로운 직군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의 성격을 단순히 실비변상적 급여로만 보지 않고 복리후생적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운영직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또한,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은 없으나, 사실판단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징계의 효력을 판단함으로써 사법 경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