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6-10 | 2021노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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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62조
-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참고사실
- 양형 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B의 사실상 지배주주이고 이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주주총회 서면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주주 전원의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질 주주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명의개서된 자가 주주임을 인정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회사의 등기 내용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 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등기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이 사건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주주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G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G 명의 주식의 주주는 E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주주 중 E가 주주총회 개최 또는 결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등기는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면결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등기 내용에 부존재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
- 피고인의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62조
-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참고사실
- 양형 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B의 사실상 지배주주이고 이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주주총회 서면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주주 전원의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질 주주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명의개서된 자가 주주임을 인정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회사의 등기 내용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 관계 및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