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7-14 | 2021나6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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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일정 금액 초과분)은 수수료의 조건일 뿐, 원고가 일정 기준의 분양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정당성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복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 위임계약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음(민법 제682조 제1항).
-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상법 제49조는 민법 제681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주의적 규정이므로, 상행위의 위임일지라도 민법 제68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에 포괄적,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복위임한 것은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임.
-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복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원고
2021나64699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분양대행계약의 성격 및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H')와 피고는 2019. 12.경 이 사건 상가(인천 부평구 I, J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물의 총 금액 1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 함. 원고는 2019. 12. 31.경 주식회사 K와, 2020. 4. 13.경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상가 분양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 함. 특히 주식회사 G와의 계약은 원고가 "총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독점 계약이었 음. D은 2020. 6. 9.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E호,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225,2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은 주식회사 G의 관여로 체결 됨. 피고는 2020. 7. 초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피고는 2020. 7. 8.경 D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20. 9. 21. D에게 계약금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위임 vs. 도급) 쟁점: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 부. 법리: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80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임은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수단채무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에 해당 함. 판정 요지 분양대행계약의 성격 및 수수료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H')와 피고는 2019. 12.경 이 사건 상가(인천 부평구 I, J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물의 총 금액 1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 함. 원고는 2019. 12. 31.경 주식회사 K와, 2020. 4. 13.경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상가 분양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 함. 특히 주식회사 G와의 계약은 원고가 "총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독점 계약이었 음. D은 2020. 6. 9.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E호,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225,2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은 주식회사 G의 관여로 체결 됨. 피고는 2020. 7. 초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피고는 2020. 7. 8.경 D과 분양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20. 9. 21. D에게 계약금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위임 vs. 도급) 쟁점: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 부. 법리: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80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임은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수단채무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계약에 해당 함. 판단 근거: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에 필요한 권리를 위임한다', '피고가 위임하여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 음. 원고의 채무는 분양완료라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 함.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일정 금액 초과분)은 수수료의 조건일 뿐, 원고가 일정 기준의 분양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정당성 쟁점: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복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4699 판정일 2022.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근거: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에 필요한 권리를 위임한다', '피고가 위임하여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 등의 표현이 명시되어 있 음. 원고의 채무는 분양완료라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 에 해당 함.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일정 금액 초과분)은 수수료의 조건일 뿐, 원고가 일정 기준의 분양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정당성 쟁점: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복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위임계약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음(민법 제682조 제1항).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상법 제49조는 민법 제681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주의적 규정이므로, 상행위의 위임일지라도 민법 제68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에 포괄적,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복위임한 것은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 임.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복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 조항은 분양대행업무 자체를 복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11.자 2006마391 결정 민법 제682조 제1항 (수임인의 복대리인 선임권)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상법 제49조 (위임받은 자의 행위)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의 존부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물의 총 금액 16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원고가 165억 원을 초과하여 분양되도록 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을 수수료로 받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까지 주식회사 G를 통해 이 사건 상가 E호,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분양계약마저 이후 해지됨 . 원고가 총 금액 165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분양예정금액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상가의 분양대금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며,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수수료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분양대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임관계를 강조하여 수임인의 복위임 제한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계약서 문구 해석을 통해 수임인의 채무가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임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계약의 성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분양대행수수료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분양 성과 간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약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분양대행계약 체결 시 수수료 지급 조건의 명확화가 중요함을 시사함. 법리: 위임계약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음(민법 제682조 제1항).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상법 제49조는 민법 제681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주의적 규정이므로, 상행위의 위임일지라도 민법 제68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에 포괄적,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복위임한 것은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 임. 피고가 원고의 제3자 복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 음.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