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5-26 | 2019구합2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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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징계의결서 사본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음.
- 징계의결서 사본의 '증거 및 판단' 부분에 징계시효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음.
- 소청심사 결정문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음.
- 피고가 당초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전제로 반박하다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이후 일부 징계사유를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판단:
-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함.
- 징계의결서 사본에 기재된 징계사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
- 원고가 소청심사 당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반박했고, 징계사유 불특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
2019구합25775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20.부터 2019. 1. 22.까지 B자치단체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에서 비영리 법인관리 및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 업무를 담당 함. B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사단법인 C(이 사건 협회)에 위탁해왔으며, 2017. 12. 26.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은 민간위탁업자가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함. B자치단체는 2018. 1. 4.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2018. 2. 5. 단독 입찰한 이 사건 협회와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18. 10. 30.경 D협회가 민원을 제기하자, B자치단체는 2019년 3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협회 관리소홀, 도비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 부당함 등의 문제를 지적 함. B자치단체 감사심의회는 2019. 4. 8. 원고 등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9. 4. 15. 총 12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비영리 법인관리 소홀, 도비 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8.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8.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쟁점 지.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20.부터 2019. 1. 22.까지 B자치단체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에서 비영리 법인관리 및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 업무를 담당 함. B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사단법인 C(이 사건 협회)에 위탁해왔으며, 2017. 12. 26.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은 민간위탁업자가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함. B자치단체는 2018. 1. 4.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2018. 2. 5. 단독 입찰한 이 사건 협회와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18. 10. 30.경 D협회가 민원을 제기하자, B자치단체는 2019년 3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협회 관리소홀, 도비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 부당함 등의 문제를 지적 함. B자치단체 감사심의회는 2019. 4. 8. 원고 등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9. 4. 15. 총 12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비영리 법인관리 소홀, 도비 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8.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8.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지. 함.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징계의결서 사본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음. 징계의결서 사본의 '증거 및 판단' 부분에 징계시효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 음. 소청심사 결정문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5775 판정일 2021.05.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징계의결서 사본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음. 징계의결서 사본의 '증거 및 판단' 부분에 징계시효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 음. 소청심사 결정문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음. 피고가 당초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전제로 반박하다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이후 일부 징계사유를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지. 판단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함. 징계의결서 사본에 기재된 징계사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원고가 소청심사 당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반박했고, 징계사유 불특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 음. 결론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지. 판단 제1징계사유(비영리 법인관리 소홀) 제1-1징계사유 중 2015년, 2016년 부분 및 제1-2, 제1-3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가 정한 징계시효(3년)가 도과 됨. 나머지 제1-1징계사유는 피고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달리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음. 제2징계사유(도비 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제2-1징계사유(운영비 부당 지급) 됨. 2017년 운영비 지출은 이 사건 센터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므로, 운영비용은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2-2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움. 결론 음. 제3징계사유(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제3-1징계사유(이 사건 지침 제정) 음. 제3-2징계사유(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미검토) 움. 제3-3징계사유(이 사건 협회 내정 및 재입찰 미실시) 함. 재입찰 미실시 또한 원고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요구되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제3-4징계사유(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자인) 음. 제3-5징계사유(이 사건 센터 직원 인건비 부당 산정) 큼. 성실의무위반으로 인정됨. 제3-6징계사유(사무편람 미작성·미비치 지도·감독 소홀) 임. 성실의무위반으로 인정됨. 제3-7징계사유(사업계획 미이행 및 인력 초과 운영 지도·감독 소홀)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B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B자치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B자치단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 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자목 구 B자치단체 사무위탁 조례 (2019. 9. 19. B자치단체조례 제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지. 법리 음. 다만,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됨을 전제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함.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떠나 피고의 정책 판단 사항이거나 단순한 업무 미숙에 관련된 것이 많아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부적절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4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적을 가지고 있 음. 이 사건 사업은 전임 도지사의 임기 내에 추진된 것으로, 이해가 상반된 노인보호시설 운영자들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감사가 이루어 짐. 원고에 대한 감사 및 징계가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의 엄격한 확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권자가 제시한 징계사 음. 피고가 당초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전제로 반박하다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이후 일부 징계사유를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부 지.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함. 징계의결서 사본에 기재된 징계사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원고가 소청심사 당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반박했고, 징계사유 불특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 음. 음. 징계사유의 존부 지.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구합25775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20.부터 2019. 1. 22.까지 B자치단체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에서 비영리 법인관리 및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 업무를 담당 함. B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사단법인 C(이 사건 협회)에 위탁해왔으며, 2017. 12. 26.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은 민간위탁업자가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함. B자치단체는 2018. 1. 4.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2018. 2. 5. 단독 입찰한 이 사건 협회와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18. 10. 30.경 D협회가 민원을 제기하자, B자치단체는 2019년 3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협회 관리소홀, 도비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 부당함 등의 문제를 지적 함. B자치단체 감사심의회는 2019. 4. 8. 원고 등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9. 4. 15. 총 12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비영리 법인관리 소홀, 도비 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8.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8.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 지. 법리 :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한 경우, 처분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해야 하며, 징계처분서나 그 내용을 이루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사유를 결정 판정 요지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20.부터 2019. 1. 22.까지 B자치단체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에서 비영리 법인관리 및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 업무를 담당 함. B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사단법인 C(이 사건 협회)에 위탁해왔으며, 2017. 12. 26.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이 사건 지침)을 제정 함. 이 사건 지침은 민간위탁업자가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 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함. B자치단체는 2018. 1. 4.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2018. 2. 5. 단독 입찰한 이 사건 협회와 'B자치단체 요양보호사종합지원사업(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2018. 10. 30.경 D협회가 민원을 제기하자, B자치단체는 2019년 3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협회 관리소홀, 도비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 부당함 등의 문제를 지적 함. B자치단체 감사심의회는 2019. 4. 8. 원고 등 업무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9. 4. 15. 총 12가지 징계사유(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비영리 법인관리 소홀, 도비 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8.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8.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 지. 법리: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한 경우, 처분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해야 하며, 징계처분서나 그 내용을 이루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사유를 결정 함.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징계의결서 사본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음. 징계의결서 사본의 '증거 및 판단' 부분에 징계시효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 음. 소청심사 결정문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5775 판정일 2021.05.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징계의결서 사본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음. 징계의결서 사본의 '증거 및 판단' 부분에 징계시효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 음. 소청심사 결정문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기재되어 있 음. 피고가 당초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전제로 반박하다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이후 일부 징계사유를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결론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 판단 :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함. 징계의결서 사본에 기재된 징계사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원고가 소청심사 당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반박했고, 징계사유 불특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판단 : 제1징계사유(비영리 법인관리 소홀) : 제1-1징계사유 중 2015년, 2016년 부분 및 제1-2, 제1-3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가 정한 징계시효(3년)가 도과 됨. 나머지 제1-1징계사유는 피고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달리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제1징계사유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도비 보조사업 부적정 운영) : 제2-1징계사유(운영비 부당 지급) : 2015년 및 2016년 운영비 교부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 됨. 2017년 운영비 지출은 이 사건 센터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므로, 운영비용은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2-2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 간이영수증 첨부, 강사 교통비 직원 여비 예산 지급, 홈페이지 월 관리비 초과 지급 등은 인정되나, 해당 사용내역에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지출 경위,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제2징계사유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징계사유(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 제3-1징계사유(이 사건 지침 제정) : 요양보호사들의 종사자 수당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지침의 목적이 정당하며, 원고는 실무자에 불과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 음. 제3-2징계사유(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미검토) : 피고가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침을 제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임의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3징계사유(이 사건 협회 내정 및 재입찰 미실시) : 피고가 내정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을 자인 함. 재입찰 미실시 또한 원고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요구되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제3-4징계사유(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자인) : 피고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자인하고, 달리 비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제3-5징계사유(이 사건 센터 직원 인건비 부당 산정) : 원고가 센터장의 호봉 산정에 내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호봉 산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성실의무위반으로 인정됨. 제3-6징계사유(사무편람 미작성·미비치 지도·감독 소홀) : 이 사건 협회가 계약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의 지도·감독 대상 임. 성실의무위반으로 인정됨. 제3-7징계사유(사업계획 미이행 및 인력 초과 운영 지도·감독 소홀) : 미이행된 사업 중 일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필요로 예산이 전용되었고, 인력 초과 운영은 인건비 초과 지급이나 사업 부실 운영과 관련이 없으며, 감사가 계약 해지 직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도·감독 해태로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제3-5징계사유, 제3-6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B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B자치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B자치단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 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자목 구 B자치단체 사무위탁 조례 (2019. 9. 19. B자치단체조례 제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이 타당한 지. 법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됨을 전제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였 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부분이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함.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떠나 피고의 정책 판단 사항이거나 단순한 업무 미숙에 관련된 것이 많아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부적절 함.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4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적을 가지고 있 음. 이 사건 사업은 전임 도지사의 임기 내에 추진된 것으로, 이해가 상반된 노인보호시설 운영자들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감사가 이루어 짐. 원고에 대한 감사 및 징계가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의 엄격한 확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권자가 제시한 징계사 음. 피고가 당초 답변서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전제로 반박하다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이후 일부 징계사유를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절차상 하자의 존부 쟁점: 이 사건 처분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지. 판단: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함. 징계의결서 사본에 기재된 징계사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원고가 소청심사 당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반박했고, 징계사유 불특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 음.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