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10-31 | 2023가합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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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중시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이나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
- 법리: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름.
-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중시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이나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